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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 40명 증가 추세

서울 19명·인천 11명·경기 6명·대구 3명… 해외유입 3명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5/27 [11:07]

코로나19 신규확진 40명 증가 추세

서울 19명·인천 11명·경기 6명·대구 3명… 해외유입 3명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0/05/27 [11:07]

후생신보 윤병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총 40명으로 집계됐다.신규 확진자가 4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4월 8일(53명) 이후 49일 만이다.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급 학교와 유치원에서도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본격화되는 등교를 기점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월 27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40명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1,265명(해외유입 1,221명(내국인 88.1%))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0명으로 총 10,295명(91.4%)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701명이 격리 중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19명, 인천 11명, 경기 6명 등 36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대구에서는 3명이 추가됐는데 이 중 1명은 해외유입 사례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2일 20명, 23일 23명, 24일 25명 등 사흘간 20명대를 보이다가 25일(16명)과 26일(19명) 이틀간은 10명대로 떨어졌으나 전날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추가되고, 클럽발  감염 사례도 이어지면서 크게 증가했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추가·개정, ▲코로나19 관련 외식문화 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수도권에서 소규모 클러스터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심기일전하여 방역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 이후 2차 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문화 개선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광주·울산·경북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수한 점들을 모으고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토록 하라고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지시하였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추가·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31개 시설별 세부지침을 마련(5월 6일)한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생활방역위원회 논의를 거쳐 에어컨 사용 기준 등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현장 상황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개정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 추가사항.9개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 세부지침 추가

 

 

기존 31개 시설별 세부지침에 방문서비스, 은행지점, 해수욕장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9개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침을 추가했다.

 

추가된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 은행지점은 스마트뱅킹, 온라인 뱅킹 등 비대면 업무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여름철에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은 개인 차양시설 간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는 등 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을 실천하는 수칙으로 마련했다.

 

다중이용시설 등 에어컨 사용지침 마련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기온 상승 등으로 에어컨 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상황·환경을 고려한 에어컨 사용 지침을 마련했다.

 

에어컨 사용 수칙의 주요 내용으로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은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최소 1일 1회 이상 소독 실시와 유증상자의 출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 개정사항


기존의 31개 시설별 세부지침 중 국민의 실생활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했다.

 

종교시설 등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는 시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명부를 4주간 보관하고 폐기하도록 명부 보관 기간을 명시했다.

  
더불어 기존 버스, 지하철, 기차 그리고 택시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던 대중교통 지침에 항공을 추가하여, 항공기 이용 시의 생활수칙을 반영했다.

 

학생 대상 마스크 착용 수칙 마련

 

 


등교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학생들이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칙을 마련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한 마스크 착용 수칙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고, 교사들을 위한 학생 지도수칙을 포함하여 교사도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다.

 

학생들이 교실, 복도 등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운동장 등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하거나, 소규모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피로감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학생들이 마스크를 분실하거나 오염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별 수칙도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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