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기존 국제학회 30% 탈락…규약 개정 마쳐

협의체 이우용 의협 학술이사, “자율 규제가 핵심” 5년 소회 밝혀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04/07 [06:00]

기존 국제학회 30% 탈락…규약 개정 마쳐

협의체 이우용 의협 학술이사, “자율 규제가 핵심” 5년 소회 밝혀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04/07 [06:00]

▲삼성서울병원 외과 이우용 교수.

  【후생신보】 공정위의 국제학술대회 문제점 지적 후 복지부, 의료계, 제약계, 의료기기업계가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손질을 마침내 마무리 지었다. 협의체 구성 5년 만이다.

 

이번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의 핵심은 복지부의 전폭적 지지 속에 관련 업계들이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수정, 개정안에 녹여냈다는 데 있다. 무늬만 국제학술대회를 원천 봉쇄하는 한편, 국제․국내 학술행사를 학술대회답게 치를 수 있도록 손질한 것이다.

 

“‘자율 규제’를 보다 강화한 것이 특징…무늬만 국제학술대회인 행사는 사라질 것이다.”

 

공정경쟁규약 개정 협의체 구성 당시부터 개정안이 만들어진 최근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한 이우용 의사협회 학술이사(삼성서울병원 외과, 대한외과학회 차기 이사장)는 이번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총평했다.

 

이번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의료계, 제약계, 의료기기 업계가 모두 참여, 첨예하게 얽히고설킨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자율규제를 통해 학술대회 다운 학술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의견 일치를 봤다는 점이다.

 

이우용 의협 학술이사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국제학술대회 인정 기준이 기존 5개국 이상, 외국인 150명 참가, 2일 이상 개최에서 ▲5개국 이상 ▲50명 이상 ▲2일 이상 개최로 새롭게 정비됐다”고 밝혔다. 참석자 50명에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 등 포함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학술대회에서 다이아몬드, 골드, 실버 등 등급에 따라 수억 원의 기부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스비, 학술책자 광고비 등을 중복해서 받지 못한다. 그동안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수억 원의 기부금과는 별로도 부스비 등을 추가로 챙겼다는 의미다.

 

이우용 학술이사는 “정상적인 학술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하고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국제학술대회의 20~30%가 심사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국제학술대회 결정 열쇠는 의협이 쥐고 있다. 의학회의 경우에는 산하 학회들의 국제학술대회 여부를 평가하게 되고 이를 의협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의협은 의학회 평가를 전적으로 따를 것으로 이우용 학술이사는 전망했다.

 

의협, 의학회의 국제학술대회 심사 기준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만 않다. 하지만 ▲참가자 수 ▲프로그램 내용 ▲영어 강좌 ▲비용의 적절성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 국제학술대회 여부를 판가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준을 지난해 국제학술대회에 적용해 본 결과 20~30% 정도가 탈락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게 이우용 학술이사의 전언이다.

 

그는 “이는 제대로 된 국제학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정상적인 학회가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자정노력에 나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공정경쟁규약 손질로 그동안 위축됐던 국내학술대회도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동안 국제학술대회가 범람했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국내학술대회의 과도한 규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번 개정안으로 국내학술대회 규정이 과거에 비해 많이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각 학회에 요구한 30% 자부담률은 삭제됐고 잉여금 반환 조건도 기존과 달리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전에 지출내역에 대해 의협이나 의학회 심사를 받도록 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학술대회의 옥석을 가리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공정위 결정만 남았다. 잘 통과 됐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된 상태다.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우용 학술이사는 “이번 개정안 손질은 국내․국제 학술대회가 학술대회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에 방점을 두고 손질 됐다”고 재차 강조하고 “이번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성의를 가지고 일해 준 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 박재우 사무관에도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끝으로 전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