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양방 치료 중이던 피부질환에 대하여 한방 치료를 할 때 부작용 발생에도 신속한 전원조치를 지연한 사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20/03/23 [12:30]

양방 치료 중이던 피부질환에 대하여 한방 치료를 할 때 부작용 발생에도 신속한 전원조치를 지연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20/03/23 [12:30]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685년생, 여)은 2008. 7. 24.부터 2014. 11. 24.까지 ○○피부과의원에서, 화폐상습진의증, 만성단순태선의증 진단 하에 아젭틴정, 유시락스정(항히스타민제) 및 디푸코 0.3% 연고(국소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약물치료를 시행 받던 환자로서, 2014. 12. 20.부터 2015. 3. 12.까지 팔과 다리의 피부질환을 주소로 피신청인  한의원에 방문하여, 내인성습진 진단하에 총 13회에 걸쳐 한약치료, 침치료, 면역치료 등의 치료를 시행 받던 중, 피신청인은 2015. 3. 12. 양방병원에 전원을 의뢰하는 소견서 작성해 주고, 잔여 치료비 384,000원 환급해 주었으며, 신청인은 팔과 다리의 피부질환 악화 및 얼굴 부위 홍조 및 각질 발생을 주소로 2015. 3. 20. □□병원 피부과에 내원하여, 아토피피부염 의증 진단하에 3~4개월 약물치료(항히스타민제 및 국소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를 시행 받은 후 현재는 호전된 상태에 있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8년 전 부터 지속되어 온 손과 다리의 피부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피신청인  한의원을 방문하여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더 심해지고 한방치료 전에는 정상이었던 얼굴까지 홍조 및 각질이 발생하는데도 치료를 중단하거나 양방으로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방치료 패키지를 강행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장기간 동안 중등도 스테로이드 제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오던 환자로서, 치료 전 완치가 되는데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한 후 발생된 증상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신청인 스스로 힘들다고 치료를 중단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의료적인 과오가 없고 배상금액 요구에 동의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침치료방법 선택 및 진료의 적절성 여부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의 피부질환은 피신청인 한의원 방문 당시 내인성 습진으로 진단되었고, 질병의 원인을 체질적인 문제 및 내부 장기 부조화, 반복적인 스테로이드 투여 등으로 보았던 점으로 미루어, 한의학적인 원리에 근거한 진단과정은 적절하였다고 보이고, 신청인이 피신청인 한의원 방문 전 화폐상습진의증, 단순태선의증 진단하에 양방 피부과에서 약물치료를 시행 받은 점을 고려하여 스테로이드 투여를 억제하고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식이요법, 한약치료, 침 치료 등을 시행한 치료과정 또한 적절하였다고 보인다. 

 

한약치료와 관련된 연구보고상 부작용과 관련된 근거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피신청인이 시행한 치료방법이 현재 신청인의 피부상태로 되는 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보다 신청인의 기왕력이나 방문 전의 약물복용 경험, 생활환경, 스트레스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피부상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신청인에게 나타나는 임상 증상의 악화와 경감이 정상적인 호전과 악화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숙면을 방해할 정도의 심한 소양증, 따가움, 얼굴의 홍조 및 각질화 등 증상 개선이 없었다면, 보다 적극적인 치료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권유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피신청인 한의원 및 신청외 병원들의 진료기록부 및 피부병변 사진, 당원 감정결과,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의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피부질환에 대하여 내인성습진 진단하에, 질병의 원인을 체질적인 문제 및 내부 장기 부조화, 반복적인 스테로이드 투여 등으로 보고, 스테로이드 투여를 억제하고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하여 한약 처방과 함께 환부에 대한 황련 발효액 도포, 자외선 치료, 침술법, 식이요법 등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은 약 8년간 피부질환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었던 환자로,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사용해온 과거력이 있어, 스테로이드를 끊을 경우 일시적인 반동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인 치료과정이라고 할 것이지만,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경과관찰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환부 확대, 소양증, 따가움이 나타나고, 한방치료 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얼굴에까지 홍조 및 각질화 등이 번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이는 통상적인 스테로이드 반동현상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양방과 다른 한방치료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에 임하는 피신청인으로서는 기존의 효과 없는 한방치료를 고집하기보다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보이는바, 피신청인이 이를 막연히 치료과정의 일환으로 낙관하면서 기존의 한방치료를 계속하고, 치료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환자로부터 치료 중단 및 진료비 환불을 요구받고 난 후에야 상급병원 전원 소견서를 작성해 준 것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피부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함에 있어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조기에 다른 병원의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에게 발생한 소양증, 따가움, 얼굴 홍조 및 각질화 등의 증상은 신청인의 기왕력이나 내원 전의 약물복용 경험, 생활환경, 스트레스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피신청인의 일부 전원 지연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스테로이드 반동현상이 더 악화되었거나 이후의 치료법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는 조기치료의 기회 상실에 대한 위자료 배상에 국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손해액은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조정절차 진행 중에 보인 당사자들의 진술과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위자료로 1,0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지만,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