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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독 ‘스틸녹스’ 회수․폐기 처분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03/10 [16:11]

식약처, 한독 ‘스틸녹스’ 회수․폐기 처분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03/10 [16:11]

【후생신보】 고혈압 치료제 트리테이스에 이어 한독의 불면증 치료제가 또 다시 보건 당국에 의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독의 스틸녹스CR정 12.5mg(졸피뎀타르타르산염)에 대해 회수, 폐기 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회수․폐기 사유는 일부 병포장 라벨 내 제품명 인쇄불량 때문. 회수․폐기 되는 문제의 제품의 제품번호(제조일자)는 SLFX005(2019.04.03.)에 한한다. 사용 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오늘 현재까지 회수․폐기 처분을 받은 한독 제품은 이번 스틸녹스CR정 12.5mg을 비롯해 낱알 식별표시 오류에 따라 트리테이스정2.5mg이, 원료의약품 내 불순물 혼입 우려로 메가포지정 5/80․5/160․10/160mg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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