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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법무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엄중 조치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3/09 [15:34]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법무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엄중 조치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0/03/09 [15:34]

【후생신보】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자가격리 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9일 공지했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격리 조치 등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불응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법무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국민 모두가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증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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