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거동 불편 환자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해진다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2/18 [09:48]

거동 불편 환자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해진다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0/02/18 [09:48]

【후생신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한 대리처방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 개정(’19.8.27. 공포, ’20.2.28. 시행)으로 그간 유권해석을 통해 시행하였던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환자는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으로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가능한다.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