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코로나19 대응 요양병원·간병인 실태조사

전국 1,470여 개 요양병원 전체 대상 17-18일 이틀 동안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2/17 [13:53]

코로나19 대응 요양병원·간병인 실태조사

전국 1,470여 개 요양병원 전체 대상 17-18일 이틀 동안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0/02/17 [13:53]

【후생신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노인 입원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특별입국절차대상지역 여행이력이 있는 종사자·간병인에 대한 업무배제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동안 「의료기관 감염관리 주요 대응요령」 안내를 통해 요양병원 종사자 및 간병인 중 후베이성 입국자는 필수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하였고, 특히 간병인은 파견업체 등을 통해 중국 여행력을 확인 후 업무배제 하도록 권고했었다.

 

실태조사는 전국 1,470여 개 요양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오늘과 내일(’20.2.17~2.18) 이틀동안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의 협조로 ▲모든 요양병원 종사자의 중국 등 특별입국절차 대상지역 여행 이력, ▲동 이력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 및 미배제한 경우 그 명단, ▲입원 환자 중 폐렴환자 여부 및 조치 내용, ▲면회객 제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요양병원 종사자 및 간병인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요양병원이 스스로 감염 예방을 위해 준수할 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박능후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 및 시도와 함께 ▲16일 총리 주재 확대중수본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실행방안 ▲요양병원·간병인 실태조사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방역대책은 코로나19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례를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이와 관련된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를 위하여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 의료기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취약시설(요양시설·병원 등)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2.7~),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필요하다면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감시체계 확대를 위하여 병원기반 중증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SARI, 현재 13개 병원) 및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체계(현재 52개 의원)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하고, 또 이 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확대하여 지역사회 감염 대비 감시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외부 방문이나 면회를 제한하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국 등을 다녀온 뒤 14일간 업무를 배제하고,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기침, 발열 등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관련 업무를 배제하고 필요 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 대하여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 확대, △선별진료소 운영 점검 △병상ㆍ인력 운영계획 내실화 등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부터 시도별 병상ㆍ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1:1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요양병원ㆍ시설 등 취약시설 감염예방 조치상황에 대하여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