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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일련번호 보고 기준 미달 54곳 행정처분 예정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02/13 [09:16]

심평원, 일련번호 보고 기준 미달 54곳 행정처분 예정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02/13 [09:16]

【후생신보】심평원이 일련번호 보고율 기준 미달 업체 50여 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단 행정처분은 이달 26일까지 소명을 듣고 최종 결정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은 2019년 하반기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조‧수입사의 평균 보고율은 99.4%, 도매업체의 평균 보고율은 92.1%로 각각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조‧수입사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이상인 업체는 286개소(94.7%)이고, 95% 미만인 업체는 16개소(5.3%)였다.

 

또한 일련번호 보고율 100%인 업체도 259개소(85.8%)에 달했고 100%를 3회 이상 미달성한 업체는 8개소(2.6%)였다.

 

도매업체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5% 이상인 업체는 2,763개소(98.9%)이고, 55% 미만인 업체는 31개소(1.1%)이다.

 

제조‧수입사 행정처분 의뢰 기준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3회 이상 미달성다. 도매업체의 행정처분 의뢰 기준은 출하시 보고율 55% 미만.

 

이를 기준으로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조‧수입사 23개소, 도매업체 31개소로 나타났다.

 

심평원에서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해 이달 26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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