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외국 약사예비시험 제도 도입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시행절차 등 마련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1/21 [10:22]

외국 약사예비시험 제도 도입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시행절차 등 마련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0/01/21 [10:22]

【후생신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 약사면허자에 대한 약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시험 시행절차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 예비시험에 응시・합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시험과목, 합격기준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사예비시험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하게 하고,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며, ▲시험과목은 “약학 기초”와 “한국어”로 하며, ▲합격기준은 “약학 기초”에 대하여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한국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면허를 받기 전 예비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외국 약학대학 교육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약사 면허관리 제도 보완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고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첫 약사예비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