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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근로환경 개선에 국회·정부·협회 머리 맞댔다

김학용 환노위원장 “간호사들 요구 상식적, 정부 나서서 해결해야”
노동부 “간호협회와 핫라인 구축, 근로 위반 병원 제보시 감독 대상 포함”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1/17 [15:23]

간호사 근로환경 개선에 국회·정부·협회 머리 맞댔다

김학용 환노위원장 “간호사들 요구 상식적, 정부 나서서 해결해야”
노동부 “간호협회와 핫라인 구축, 근로 위반 병원 제보시 감독 대상 포함”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0/01/17 [15:23]

【후생신보】 간호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부 관계부처, 대한간호협회가 머리를 맞댔다.

 

 

대한간호협회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공동 주최로 ‘근로감독 사각지대, 병원 간호사의 처우 및 근로환경 제도개선 방안Ⅱ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16일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과 공동으로 추죄한 ‘근로감독 사각지대, 병원 간호사의 처우 및 근로환경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김학용 위원장과 이상돈 국회의원(바른미래당), 환노위 이용준 수석전문위원과 송주아 전문위원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박화진 노동정책실장,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국장, 기획재정부 김이한 연금보건예산과장, 행정안전부 허승원 조직진단과장, 교육부 송은주 국립대학정책과장 등 정부 관계 부처에서도 대거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제1부회장은 현재 병원 간호사들의 근로상황이 가진 문제점으로 ▲근무환경 ▲임금 및 수급불균형 ▲모성보호 및 국·공립의료기관 정원 현실화 ▲열악한 교육환경 등을 제시하고 각 항목마다 부처별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법정 간호인력 미준수 의료기관 강력한 페널티 필요”

 

근무환경 측면에서는 장시간 노동 및 수당 미지급을 비롯해 업무과중, 장시간 근무 및 초과 근무, 불규칙한 근무로 인한 건강악화, 휴게시간, 식사시간의 미보장, 연차사원 불가, 부당한 연차휴가 처리, 남자간호사의 예비군 훈련 미보장 등이 문제로 꼽혔다.

 

대한간호협회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확대와 보건복지부의 법정 간호인력 배치 점검 및 인력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보험금 환수 등 강력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차원의 간호사 임금 및 근로계약서 표준화 시급”

 

임금 및 수급불균형에 대한 논의에서는 간호대학생 입학정원의 증원에도 불구하고, 신규간호사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취업하여 해당 지역의 간호사 수급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특히 대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동할수록 의사의 임금은 증가하는 경향이나 간호사의 경우는 임금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여 지방중소도시 일수록 간호사 수급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비보건의료기관의 월평균 임금이 보건의료기관보다 높다는 점도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사 이탈을 가속화하는 원인이다.

 

이밖에 ▲포괄임제와 같은 불공정 근로계약 만연 ▲연장수당 미지급 ▲간호관리료 차등제 추가수익분 간호사 처우개선 미사용도 개선이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는 고용노동부 차원의 간호사 임금 및 근로계약서의 표준화를 촉구했다.

 

또한 지역별·종별·직무별 간호사 임금을 공시하여 노동강도에 따른 적정임금 지급문화 조성하고, OECD에 의료인 임금 자료를 제출하여 국가 간 의료인 임금 비교 체계 구축 및 간호직 근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인한 추가수익금 사용 현황에 대해 복지부가 주기적 모니터링 및 미사용 기관에 대한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인력 기준 미준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페널티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지역인재 도입,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등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간호사 수급 도모 ▲장학제도에 간호사 포함▲공중보건간호사제도 등도 복지부에 촉구했다.

 

“임신한 간호사 다섯 명 중 한 명, 야간근로 나서는 현실”

 

간호사 모성보호 및 국·공립의료기관 정원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모성보호제도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11개 제도 중 간호사의 30% 이상은 미사용하고 있으며, 임산부의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간호사의 19.1%가 야간근로를 하고, 41.8%의 간호사가 초과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근본적으로 만성화된 간호사 수급불균형은 저임금, 열악한 근로환경 등이 원인으로 모성정원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되고 있다며, 공공병원의 간호사 임금을 민간병원 수준 이상으로 책정하여 간호사 유입을 유도해 정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는 의료인인데 간호학과는 자연과학계열, 임상실습 문제 심각”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간호사는 의료법 상 의료인에 해당되나 간호학과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자연과학계열로 분류되어 교원 1인당 20명의 학생을 실습교육하고 있다.

 

의·약학계열의 경우 각각 부속병원과 실습약국 등을 필수시설로 지정하고 있으나 간호학과의 경우 별도제한이 없어 임상실습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간호교육기관 대부분이 지방에 위치해있으나 실습가능기관은 수도권에 쏠려있어 원거리의 임상실습기관 배치가 불가피하여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며, 임상실습지도자의 세밀한 교육이 불가하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대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학과의 의학계열 전환 및 부속시설에 간호학과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간호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력간호사를 임상교수로 임명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밖에 ▲간호전담부서 정규직제화 ▲근로관계법령 준수문화 확산 ▲공공병원의 기능정상화를 통한 모범사례 확산 ▲간협-정협의체 구축 등을 제안했다.

 

기재부 “간호사 공중보건 장학제도 검토 가능”
교육부 “간호학과 계열변경 동의, 구성원 공감대 형성 필요”
노동부 “간호협회와 핫라인 구축, 위반 병원 제보시 감독 대상 포함”
복지부 “근로감독 강화 공감, 논의 중 진전 기대”

 

발제 후 대한간호협회의 제안에 대한 각 부처별 답변이 이어졌다.

 

기재부 김이한 연금보건예산과장은 간호사 공중보건 장학제도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이한 과장은 “의사에 먼저 적용하고 효과가 있으면 간호사로 확대하려고 했다”며 “관련 부처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만들면 기재부에서 예산 심의 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간호학과 계열변경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쉬운 점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은주 국립대학정책과장은 “간호학과 계열 변경은 간호사 처우나 근로개선을 위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계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원도 증원되어야 하겠지만 교육과정 운영, 대학 전체 교육 환경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대학 내에서 특정학과가 계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전반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 내에서라도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잦은 이직을 중요한 과제로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은 “연장근로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한만큼 관리 감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부터는 중소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 지방병원 등을 주요 감독대상에 포함시켜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 관리 감독에 대한간호협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실장은 “대한간호협회가 특정 병원 및 지역 등의 위반 사례를 수집해서 제공하면 검토해서 감독대상에 포함하겠다”며 “대한간호협회와 고용노동부가 직통으로 핫라인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법정 간호인력 배치기준 준수 점검 목적의 특사경 제도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국장은 “특사경 도입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행정적 측면에서 잘되고 안되는 것을 따지는데는 어렵다”며 “근로감독 강화는 공감하고 종합적으로 논의 중인만큼 진전있을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모성보호도 공감하고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일자리협의회에서 논의 중이다”며 “공공기관 정원 현실화도 현장을 다니면서 어려움을 듣고 있다. 의료취약지 관련해서는 공중보건 간호사 등 여러 제도에 대해서 일부 긍정 검토 및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경림 회장 “환자 안전 위해 간호사 이직하지 않고 현장 지킬 수 있는 제도 만들어달라”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각 관계부처에서 간호사 근로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경림 회장은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에 정규직제 간호사 전담 부서인 간호국이 있었고 일본은 지금도 있고 직원이 68명이다”라며 “행안위에 찾아가니 보건복지부에서 서류를 올려주지 않아서 어렵다고 한다.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 등 의료인 전담부서가 다 있는데 왜 간호사만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간호학과 자연계열 분류에 따른 실습문제 해결도 요청했다.

 

신 회장은 “수의사는 동물을 돌보는데 의학계열에 들어가 있어서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 실습하고 있지만, 간호사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데 자연계열로 들어가 있어 1:20으로 실습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간호사가 1:20으로 실습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선진국은 전부 1:8로 실습하고 있다. 교과부가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OECD 국가 중 한국만 간호직에 대한 통계 임금 표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신 회장은 “간호사 임금 분포 현황을 정직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왜 병원이 간호사 수, 간호사 임금을 밝히지 못하는가. 국민들이 알고 찾아갈 수 있도록 통계 지표가 반드시 필요한만큼 정부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특히 간호사 적정인력 배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와 입원 환자의 비율은 1:12인데, 대형병원 빼고 종합병원에서 평균적으로 1:18에서 많게는 1:46까지 보는 것인 현실이다”라며 “1:18이라고 할 때 환자 18명에 보호자 18명 까지 있으면 간호사 1명이 36명을 돌보는 셈이고, 1:46이면 간호사 1명이 무려 92명까지 케어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직하지 않을 간호사가 어디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신 회장은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는 한 간호사는 앞으로도 몇십년이 지나도 계속 병원을 떠날 것이다”라며 “올해는 WHO에서 지정한 세계간호사 해이다.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사가 이직하지 않고 간호현장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간호사들 요구는 상식적, 문제 해결해야 마땅”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대한간호협회의 제안은 상식적이라며 공감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를 12명 보게 명문화 되어 있으면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간호사들의 요구는 무리한 것도 아니고 지극히 상식적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수의사도 의사로 분류로 하는데 간호학과는 왜 자연계열로 분류하는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내는 것이 선진국이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간호사들이 과다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과도기라고 하지만 과도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국가적으로 소중하게 관리하고 최소한의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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