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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참조, ‘자426나 자궁경부원추형절제술-전기루프이용’ 시행 시 사용한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COLLASTAT 2g(㎖)초과~5g(㎖)이하)인정여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20/01/13 [09:18]

진료기록 참조, ‘자426나 자궁경부원추형절제술-전기루프이용’ 시행 시 사용한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COLLASTAT 2g(㎖)초과~5g(㎖)이하)인정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20/01/13 [09:18]

■ 청구내역

○ 연령/성별: 71세/여

○ 입(내)원일수: 입원 1일(2019.8.29.)

○ 상병명: 상세불명의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여성생식기관 검사물의 세포학적 이상소견

○ 주요 청구내역

   투약: 332 도란사민캅셀(트라넥삼산)(수출명:트라민캅셀)_(0.25g/1캡슐)/A tranexamic acid 1*2*2

   재료대: COLLASTAT 2g(㎖)초과~5g(㎖)이하 1*1*1 (2019.8.29)  ▶ 조정(본인부담률 100%)

   수술: 자426나 R4262 자궁경부원추형절제술-전기루프이용 1*1*1 (2019.8.29)

 

■ 진료내역

○ 수술간호기록(작성일: 2019.8.29.)

  - 상병명: Papanicolaou cervical smear abnormality

  - 수술명: Large loop excision of transformation zone(cervix)

  - 수술일자: 2019.8.29.

  - Implants: collastat 3ml*1 (op site)

  - Count: Gauze 4*4 - vagina에 4*4G 4ea packing함

  - 수술부위: Large loop excision of transformation zone(cervix), Abdomen

○ 수술기록

  - 수술명: Large loop excision of transformation zone(cevix)

  - 수술후 진단명: Papanicolaou cervical smear abnormality

  - 마취종류: MAC(수면마취)

  - 수술소견: (Cervix) abnormal hypertrophic

  - Additional endo cervix excision: yes

  - 지혈제 사용: yes (collastat)

  - Vaginal gauze insertion: yes

 

 심사결과

○ 동 건은 상세불명의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상병에 ‘자426나 자궁경부원추형절제술-전기루프이용’을 시행하면서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COLLASTAT 2g(㎖)초과~5g(㎖)이하)을 사용한 경우로 진료내역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0호(치료재료)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급여기준에 의거 급여대상 이외의 자궁경부원추형 절제술-전기루프를 이용한 소작술로 특이내역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인부담률을 100%로 적용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급여기준(제2019-80호(치료재료), 2019.5.1.시행)

 

지혈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급여기준 이외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간절제술(자722), 간파열봉합술(자724), 췌장수술(자751, 자752, 자754, 자756, 자757, 자758, 자759), 간, 췌, 십이지장절제술(자-723)

  2) 개두술, 경막을 여는 수술(자462, 자462-1, 자463, 자464, 자465, 자466, 자468, 자471, 자472, 자473, 자473-1, 자476, 자477, 자478, 자479, 자480-1, 자480-2, 자34나, 자482나 척추신경근절제술(Spinal Rhizotomy))

  3) 대동맥 및 폐동맥 등의 심혈관수술(자164, 자168, 자170, 자170-1, 자170-2, 자181, 자183, 자184), 개심술[인공판막치환술(자179), 복잡심장수술(자180, 자185) 등]

  4) 척수수술(자469, 자467-1)

  5) 장기이식(간절제술[이식용](생체) 등)

나. 급여개수: 한 수술 당 1개

다. 사용 인정기준

  1) 상기 수술에서 한 수술 당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1종을 사용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Applicator형은 상기 수술을 복강경/흉강경으로 시행한 경우 인정함

  2) 상기 가. 급여대상 이외의 수술이나 상기 나.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을 2종 이상 중복 사용한 경우 또는 국소지혈제(약제)와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소견서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공개심사사례 2019-12-31 일련번호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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