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일명 ‘재윤이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일명 ‘재윤이법’)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현행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병원에서 정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신고를 기피하여 예방과 신속 대응 및 재발 방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개정 환자안전법에 따라 재윤이 사망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의료서비스가 의료공급자인 병의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환자안전법」이 재윤이법으로 명명된 배경이 있다.
여섯 살 재윤이의 경우 지난 2017년 고열로 입원했다가, 백혈병 재발을 의심한 의료진이 응급 의료기기가 없는 일반주사실에서 수면진정제를 과다 투여하고 골수검사를 진행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응급처지가 늦어지면서 다음날 숨지고 말았는데, 해당 병원은 이 사고를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충분이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라고 주장해왔고, 이 사건을 계기로 유족들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에서는 재윤이 사망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재윤이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 왔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는 ‘재윤이법’을 포함해 환자안전법 개정운동을 추진했던 환자단체와 재윤이 가족과 의료사고 피해자는 국회로부터 전해진 ‘재윤이법’의 본회의 통과 소식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아울러 의료계와 병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윤이법’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과 2014년 1월 8일 제정된 환자안전법에서 빠지거나 변경이 필요한 내용을 대폭 추가하거나 수정해 더 완결된 환자안전법으로 만들어 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박인숙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그리고 환자안접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수고하신 모든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29일부터 2019년 11월30일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자율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총 24,780건이다. 이에 반해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건수는 총 19건에 불과하다. 이는 자율보고의 내용이 주로 경미한 환자안전사고이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나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 24,780건의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 중 총 103건(환자: 44건, 환자보호자: 59건)만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 의해 자율보고 되어 그 성적이 극히 저조하다. 의료기관의 장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또한 그만큼 활성화 되어야 한다. 환자와 환자보호자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자율보고 했는데 의료기관의 장이 의무보고를 하지 않으며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단체는 앞으로 환자와 환자보호자 대상으로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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