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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책임의료기관 시범사업 상반기 중 실시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대는 설립 될 때까지 추진 할 것"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1/09 [08:52]

복지부, 지역책임의료기관 시범사업 상반기 중 실시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대는 설립 될 때까지 추진 할 것"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0/01/09 [08:52]

【후생신보】 복지부가 올 상반기 중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민간병원 대상 책임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인것으로 확인됐다.

 

책임의료기관 사업은 지역 병원 간 협력체계 구축인 의료기관 네트워크화 사전 작업으로 운영비와 수가 등 별도의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올해 안에 책임의료기관 15곳을 지정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지원운영비와 수가가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정책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전국 70개 권역 중 40여곳은 지방의료원과 국공립병원(적십자병원 포함)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할 여력이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나머지 약 30곳은 적절한 공공의료기관이 없어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거나 민간병원 중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윤 정책관은 연내에 우선 15곳을 지정해서 시범사업형태로 운영하겠다별도의 수가가산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가 가산 외에 지원금은 연 24000만원 규모로 책정됐으며 관련 연구용역이 착수될 예정이라며 “15곳 지정 후에 계속 확대될 것이고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의대 설립 될 때까지 추진뇌전증센터도 연내 지정 전망

 

윤태호 정책관은 20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공공의대 설립을 될 때까지 추진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 최종 무산되더라도 새롭게 내용을 정비해 21대 국회에서도 이슈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다.

 

윤태호 정책관은 “20대 국회에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하고, 안된다면 21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 될 때까지 끝까지 계속 간다면서 올해 설계비 예산으로 95000만원이 책정됐다며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의지를 고수했다.

 

그는 이어 공공의료 장학생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 의료계 대상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대생들이 잘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앙뇌심혈관센터 및 뇌전증센터 선정도 올해 공공의료 분야의 주요 업무이다.

 

전체 뇌전증 환자 약 30만명 중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연 200~300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을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장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뇌전증센터도 정부차원에서 올해 지정될 예정이다.

 

윤태호 정책관은 중앙심뇌혈관센터 공모를 마친 상태로 심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서류심사와 실사를 통해 적합한 곳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뇌전증센터도 법제화는 안됐지만 예산을 확보해 연내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중앙심뇌혈관센터는 서울대병원과 전남대병원 등이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선정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빅데이터 공공의료 활용 계획 수립중앙심뇌혈관센터 심의 착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공공의료 부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작업이 착수될 전망이다.

 

상업적으로 활용하지는 않겠지만, 빅데이터를 통해 공공의료의 효율성을 상당부분 끌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공공의료기금 신설도 필요공중보건장학생 홍보에 박차

 

윤 정책관은 시혜 개념이 아닌 공공의료의 확대·강화를 목적으로 공공의료기금 신설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약 20년 동안 중단돼 있다가 지난해 부활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지원자가 많지 않았던 공중보건장학생 제도는 홍보 부족을 그 이유로 판단,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메르스 손실보상액과 관련해 재판 중인 삼성서울병원과 복지부의 소송은 어느 한 곳이 100% 책임이라고 판결된다면 양측 모두 수용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의 책임을 두고 삼성서울병원과 벌이고 있는 법적 공방 준비에 전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201811월 법원은 복지부가 내린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내리고 마찬가지 이유로 손실금 60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만약 정부가 이대로 패소를 인정한다면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은 물론 소송에 따라 지연된 이자와 양측이 선임한 대형 로펌 수임료 수십억원을 모두 물어줘야 한다.

 

윤 국장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최종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다면서 결과는 나와봐야겠지만 어느 한쪽(복지부)100% 책임이라 한다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윤태호 국장은 공공보건의료부문에서 챙겨야할 것들이 많은데 성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들이 많다이런 부분들도 사업화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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