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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신약 ‘일성프리디놀메실산염’ 3개월 제조업무정지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12/21 [22:29]

일성신약 ‘일성프리디놀메실산염’ 3개월 제조업무정지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12/21 [22:29]

【후생신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일성신약의 ‘일성프리디놀메실산염’(원료)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19.12.26~’20.3.25)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성신약은 해당 원료를 제조하면서 제조과정 중 사용되는 용매의 잔류량에 대한 기준 설정이 없었고 품질관리도 수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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