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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인한 강직성 편마비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시 치료사의 주의의무 소홀로, 낙상 골절이 발생한 사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9/12/09 [10:12]

뇌출혈로 인한 강직성 편마비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시 치료사의 주의의무 소홀로, 낙상 골절이 발생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19/12/09 [10:12]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1962년생, 여)은 의식변화 및 신체 우측이 약화되는 증상이 발생하여 2011. 4. 30.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좌측 피핵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같은 해 5. 1.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조직검사상 동정맥기형에 의한 출혈 소견)을 받았으며, 이후 신청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다른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혼자 지내며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2014. 12. 22. 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였다.

신청인 병원 재입원 당시 고혈압 병력 및 우측 편마비, 감각감퇴, 우측 팔 다리 강직, 우측 감각 장애, 전 실어증 등의 증상 및 근력정도(어깨 GⅢ, 손목 및 손 GⅡ, 고관절 GⅣ, 발목 GⅢ)에 대한 기록이 있고, 재활치료 및 타병원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중이었다.

 

※ ○○병원 소속 의사 ○○○가 2012. 6. 21. 발행한 후유장해진단서의 내용

- 상병명: 뇌내출혈, 고혈압

- 주요치료 내용 및 경과, 각종 검사 소견 :

상기환자 4월 30일에 발생한 우측편마비와 의식저하로 ㅇㅇㅇ병원에 내원하여 뇌출혈 진단받음. 2011년 5월 1일에 두개골절제술 실시하였으며 2011년 6월 1일부터 본원 입원 치료중임. 현재 우측편마비로 인하여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quadrloana를 잡고 도움 하에 보행은 가능한 상태이며 언어장애, 인지장애 등이 있어 타인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임.

- 상하지, 수, 족, 척추관절의 후유장애내용(A.M.A 방법) :

약관상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1)항에 해당되며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김.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상 이동동작(20%), 음식물섭취(10%), 배변배뇨(15%), 목욕(10%). 옷입고 벗기(5%) 등에 해당되며, 이는 영구장해일 것으로 사료됨.

 

※ ○○병원 소속 의사 ○○○가 2013. 5. 13. 발행한 후유장해진단서의 내용

- 진단 : 1. 기타 뇌내출혈, 2. 강직성 편마비, 오른쪽 우세 쪽

- 소견 : 상기환자 2011. 4. 30.에 발생한 뇌출혈 이후 2011. 8. 1.부터 본원에서 재활치료 유지하였으며 현재 우측편마비 upper/lower GⅢ/GⅣ로 측정되며, 말 어둔함, 인지기능 저하 관찰되어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피신청인은 2015. 2. 16. 신청인 병원에서 재활치료(계단오르기)를 받던 중 왼손으로 계단난간을 짚고 2계단씩 올라서는 순간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져 오른쪽으로 기울며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주저앉았는데, 족부 및 무릎 방사선검사 결과 우측 비골 외복사뼈 골절 소견으로 ○○ 병원으로 후송되어 우측 단하지 부목(Rt. short leg splint)을 적용받고 신청인 병원으로 돌아왔다.

 

피신청인은 2015. 2. 21. ○○병원에서 진료 받으면서 부종이 확인되어 같은 달 24. 재외진하여 우측 단하지 석고붕대(Rt. short leg cast)를 적용받았으나, 2015. 3. 27. ○○병원에서 족부단순방사선촬영검사를 받은 결과 골절 후 불유합 소견이 있어 같은 달 29.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30. 우측 외복사뼈, 발목 골절 진단 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 받은 뒤 같은 해 4. 8. 퇴원하였고, 같은 날 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 중이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비록 재활 치료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는 사고를 당하였으나, 당시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재활치료를 하고 있었기에 의료상 과실은 아니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병원이 피신청인의 상태를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리하게 재활치료를 시행하였고, 재활치료 중 환자관리를 소홀히 하여 위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 진료의 적절성 및 진료상의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은 2011. 4. 30. 뇌출혈 병력으로 강직성 편마비, 인지기능 저하 등의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적극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며, 계단 오르내리기 재활치료는 하지의 대부분의 근육을 사용해야 하는 균형적인 재활치료로 강직성 편마비를 동반한 경우에 적절한 재활치료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 당시 피신청인은 우측 하지 편마비가 있어 낙상 사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는바, 당시 계단 오르기 재활치료가 처음 시도되는 것이었다면 재활치료사의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을 것이지만, 수개월 혹은 수십 번의 치료 후에 발생한 것이었다면 재활치료사 1인의 계속적인 보호 감독 및 관리로 충분하였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위 사고 당시 재활치료가 처음인지 혹은 과거에 여러 번 시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재활치료사의 주의의무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위 사고 직후 피신청의 상태을 확인하고 이학적 검사 및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하고, 골절 부위에 부목 고정조치를 한 다음 신청외 병원으로 후송한 조치는 적절하였으며, 다만 계단에서의 낙상으로 인하여 골절이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편마비에 따른 골다공증도 골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피신청인이 뇌출혈에 따른 우측 편마비 상태로 재활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므로 신청인 병원이 그 재활치료의 일환으로 계단오르내리기 치료를 시행한 점과 피신청인이 계단오르기 치료를 받던 중 주저앉자 담당 물리치료사들이 피신청인을 바로 일으켜 세우고 피신청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이학적 검사 및 영상 검사를 시행하고 외복사뼈 골절 진단 하에 부목 고정 조치를 하여 신청외 병원으로 후송,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는 모두 적절하다는 위 감정결과는 기록에 비추어 보면 모두 수긍이 간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2015. 2. 16. 계단오르내리기 재활치료를 받을 당시, 담당 물리치료사는 처음에는 피신청인 가까이에서 신청인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으나, 이후 한걸음 물러서서 잠시 주의를 게을리 하면서 한눈을 파는 사이 피신청인이 혼자 힘겹게 오른 다리를 들어올려 계단을 디디다가 힘에 부쳐 중심을 잃고 앞으로 쓰러졌던 사정을 엿볼 수 있는바, 비록 위 감정결과와 같이 위 사고 당시의 재활치료가 처음인지 혹은 과거에도 여러 번 시행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담당 재활치료사의 주의 의무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낙상사고는 결국 담당 재활치료사가 피신청인에 대한 보호, 관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야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 병원은 위 재활치료사의 사용자로서 피신청인이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감정결과에도 나와 있다시피 피신청인이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게 된 골절상은 피신청인이 기왕 병력의 후유 장애인 우측 편마비에 따른 골다공증 등 그 체질적 소인에도 상당 부분 기인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위 배상 책임은 공평의 원칙 상 일정한 한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인과관계

신청인의 진료상의 과실과 피신청인의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병원 치료비: 피신청인이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는 총 1,340,223원이다.(피신청인은2015. 2. 16. 이후의 모든 외래진료비를 손해액으로 주장하나, 신장내과, 내분비내과, 신경외과 관련 진료비는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제외)

 

● 개호비: 피신청인은 2015. 2. 23.부터 같은 해 4. 19.까지의 간병인 사용비용으로 금 3,640,000원 상당의 금원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의 경우 사고 전에 이미 기왕병력의 후유증으로 우측 반신마비 상태에 있었으므로, 설사 주장과 같이 위 간병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출비용 전부가 위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중 기왕의 위 후유장애로 인한 부분은 공제하고 난 나머지 부분만 손해로 평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

 

나) 소극적 손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책임제한의 정도

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

 

라) 위자료

피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신청인 병원의 과실의 정도, 신청인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 손해액, 통상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산정기준, 이 사건 분쟁이 현재 조정단계에 있는 점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산정한다.

 

마) 결론

위에서 인정한 일부 치료비 및 간병비 등 피신청인의 적극적 손해와 그에 대한 신청인의 책임이 일정 부분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고, 이에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입게 된 위 부상으로 말미암아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정 위자료액 등을 보태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적정한 선에서 합의의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동 금원 이외에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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