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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경 내 바세린 제거술 후 조직 괴사가 발생한 사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9/11/25 [09:53]

음경 내 바세린 제거술 후 조직 괴사가 발생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19/11/25 [09:53]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4년생, 남)은 20년 전에 음경에 바셀린을 주입하여 열고, 2014. 4. 15. 피신청인 병원에서 바셀린 제거에 대해 상담을 받은 후 같은 달 18. 바셀린제거술(바셀린의 요도해면체 및 음경해면체에 심한 침윤소견, 요도해면체 및 음경해면체 손상과 복구)을 받았다. 신청인은 수 술 이후 2014. 4. 19. 귀두의 어두운 색깔 변화(dark color change), 같은 달 20. 귀두의 물집& 붉은빛 색깔, 같은 달 23. 귀두 말단 피부 어두운 색깔 변화 등의 소견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서 항생제(아디칸, 세파클러 등), 거머리와 혈액순환개선제 등의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2014. 4. 30. 소변줄을 제거한 후에 혈뇨, 통증, 소변이 새는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요도복원 & 음낭전진피판봉합술(scrotal advanced flap closure)을 받았고, 이후 같은 해 5. 1. ~ 5. 9. 요도농양, 해면체의 농양 진단하에 항생제와 소독치료를 지속하였으며 같은 해 5. 8. 및 9. 괴사조직제거 치료도 병행하던 중 호전 소견이 없자, 신청인이 원하여 귀두와 요도괴사(glans & urethral necrosis) 소견으로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신청인은 ○○병원에서 골반 CT 촬영결과 음경에 조영이 증가되지 않아 음경괴사 소견을 받았으며, 진료 후 음경 농양, 귀두 괴사, 요도 괴사 진단으로 치골상부카테터삽입술을 받은 후 2014. 5. 10.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신청인은 2014. 5. 10. ~ 2014. 5. 13. ☆☆병원에서 요도가 음경음낭접합부(penoscrotal junction)까지 보이고 밖으로 노출된 부분은 괴사되어 이에 대한 죽은조직제거술(debridement) 및 재건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재건수술 위해 2014. 5. 13. 부산 소재의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신청인은 △△병원과 ♤♤병원에 순차적으로 입원하여 지속적으로 죽은조직제거술과 소독치료 등을 받고 호전 소견 보여 2014. 11. 13. △△병원에서 음경성형술[좌측 전완부1)유리피판(free skin graft) 실리콘(silicone rod) 삽입]을 받았으며, 현재 수술 후 좌측 팔의 근력저하 및 부종으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나 부종과 근력저하가 지속되고 있으며, 맥브라이드 테이블 비뇨기계손상 IV-A 에 해당하여 옥내 및 옥외 노동력상실률 16%에 해당하는 상태이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수술 전 수술이 간단하여 30-40분 정도 소요될 것이라 들었으나 실제 수술시간은 3시간정도 소요되었는데, 피신청인의 말대로 바셀린 양이 적으나 깊이 들어가 있어서 수술시간이 예상보다 오래걸렸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되며, 수술 이틀 후에 다크 칼라체인지(괴사)가 왔으면 미리 신청인에게 말하여 큰 병원으로 갈 수 있게 조치를 취하여야 했으나 피신청인은 거머리치료 및 혈액순환개선제 투여만 하면서 3주 동안 소독과 항생제 이외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실험대상인 마루타 취급을 당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태를 가벼이 보지 않고 정확히 판단하여 큰 병원으로 빨리 전원만 시켰어도 괴사, 절제술, 재건을 요하는 상태까지는 가지 않고 장애도 생기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신청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더 큰 피해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로 금 200,000,00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물질이 요도와 음경 해면체 주위까지 깊게 들어가 있는 경우(외관은 별 이상 없지만) 혈액 순환이 좋지 않아서 상처가 잘 붙지 않고 괴사가 발생되면 재수술의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신청인의 경우 세 개의 해면체 조직에 육아종성 변화가 심하여 층 분리가 되지 않아 수술시간이 길게 걸렸으며 경과 관찰 중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에 따른 각각의 치료계획을 말씀드렸으며 최상의 결과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에 대한 처치로 상처 소독과 고가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포니에르 갱그린이라는 상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신청인이 대학병원을 원하여 종합병원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래도 원해서 전원해 드렸다고 주장한다. 즉, 신청인은 심부에 과하게 주입된 바셀린으로 인한 혈행장애와 염증으로 괴사가 발생하였고 이는 바셀린 종에서 흔한 일이며 심한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며, 본원에서의 입원치료를 권하였으나 전원을 원하였으며 권유한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성형외과를 선택해서 팔을 이용한 이식수술을 선택해 놓고 그 후유증마저 책임지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과실 유무

2014. 4. 18. 피신청인 병원에서 바세린 제거술상의 과실 유무

수술 후 처치상의 과실 및 전원의무 위반 유무

 인과관계 유무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로 신청인의 증상(음경괴사와 좌측 팔 근력저하 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바셀린 종 제거는 쉽지 않은 수술로서 수술시 이물질의 완전하고도 광범위한 제거를 요하면서 인접 기관의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수술의 주요 원칙이며 이물질의 완전한 제거 후 함께 제거된 피부조직의 대치물이 필요해 고환피부피판술 등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바셀린 주입 후 경과된 시기에 따라 조직학적 변화가 다르며 수술의 난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건의 경우 진료기록부만으로는 수술상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바셀린제거로 음경해면체를 둘러싼 백막과 요도의 손상이 신청인의 귀두와 요도의 혈행 장애를 유발하여 괴사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청인의 귀두와 요도 괴사진행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3주에 가까이 괴사가 진행된 후 전원되어 전체 음경이 괴사되었으므로 전원시기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바셀린 제거 수술 이후 혈행장애와 염증으로 인한 괴사가 발생할 수 있고 제거 후 피부의 단순봉합이 아닌 고환피부피판술 혹은 음경재건성형술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나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에는 그러한 설명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2014. 4. 18. 피신청인 병원에서 바세린 제거술상의 과실 유무

감정결과를 고려하면 ① 바셀린종 제거는 쉽지 않은 수술로서 수술시 이물질의 완전하고도 광범위한 제거를 요하면서 인접 기관의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수술의 주요 원칙이며 이물질의 완전한 제거 후 함께 제거된 피부조직의 대치물이 필요해 고환피부피판술 등이 필요할 수 있고 바셀린 주입 후 경과된 시기에 따라 조직학적 변화가 다르며 수술의 난이도가 증가하는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② 신청인은 약 20년 전에 음경에 바셀린을 주입한 자로 주입 후 경과된 시기가 오래되어 조직학적 변화가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수술 전 수술이 간단할 것 같고 수술 시간은 30-40분 정도, 완쾌기간은 10일이라고 간단하게 상담하고 수술 비용은 50만 원 정도로 책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바셀린 제거 수술과정, 제거과정의 어려움, 수술의 원칙, 일차봉합술이 아닌 음경성형술과 같은 다른 수술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이를 충분히 예견하지 못하고 음경 내 이물질을 쉽게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로 오인하여 바셀린 제거술을 섣불리 시행한 것으로 보이나, 과연 수술의 시행 그 자체에 과실이 있는지 및 수술과정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악결과를 발생시킨 것인지에 대하여는 감정서 기재와 같이 진료기록부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나) 입원 후 경과 관찰상의 과실 유무

① 진료기록상 신청인은 2014. 4. 18. 수술 후 4. 19. 귀두가 어두운 색으로 변화하였고 같은 해 4. 20. 귀두에 물집이 생기고 붉은색으로 변화하다가 4. 23. 다시 어두운 색으로 변화하였고 감정서에 의하면 이는 혈행장애로 인한 괴사가 발생하는 과정의 전형적인 증상인 점, ② 피신청인은 수술 이후 귀두 부위의 색깔이 변화한 이후 거머리치료와 소독, 혈액순환 개선제와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이후에도 신청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점, ③ 오히려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4. 4. 15. 부터 5. 9.까지 3주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이 없자 피신청인에게 큰 병원으로 갈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점, ④ ☆☆병원 소견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상태는 “2014. 4. 18. 요도해면체(corpus spongiosum)에 바셀린 종이 있어서 제거 중 요도손상이 생긴 것으로 보이고 요도가 음경음낭접합부(penoscrotal junction)까지 보이고 밖으로 노출된 부분은 괴사(necrosis)되어 앞으로 이에 대한 죽은조직제거술(debridement) 및 재건(reconstruction) 필요한 상태”라고 하고, 이후 △△병원 성형외과로 재전원 된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으로서는 3주간의 치료과정 중 늦어도 2014. 4. 23.에는 신청인의 귀두색 변화를 파악하고 혈행장애로 인한 괴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상급병원으로 신속히 전원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사료된다.

 

다) 인과관계

감정결과를 고려하면 ① 적극적인 바셀린 제거 시 음경해면체를 둘러싼 백막과 요도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귀두와 요도의 혈행장애가 유발되면서 괴사를 일으킬 수도 있는 점, ② 신청인의 경우 2014. 4. 19. 괴사 소견을 뒷받침하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피신청인의 치료 중 3주 가까이 괴사가 진행하여 전체 음경이 괴사된 점, ③ 음경 재건성형술은 체부의 다른 조직을 가져와 성형해야 하고 전완부(forearm) 피판을 이용한 음경재건술시 근육, 신경, 혈관 등을 모두 잘라내어 음경을 만들어주기에 근력저하와 부종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부적절한 대처로 인하여 3주 가까이 음경 괴사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음경전체가 괴사하여 재건성형술 및 이에 따른 전완부 근력저하와 부종 등에 이르게 되었다고 사료된다.

 

라) 설명의무 위반 여부

① 바셀린종 제거술의 경우, 수술 이후 혈행 장애와 염증으로 인한 괴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거 후 피부의 단순봉합이 아닌 고환피부피판술 혹은 음경재건성형술의 가능성도 있는 점, ②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수술 전 바셀린양이 적어 수술이 간단하다고 말하고, 수술 시간과 비용 수술 일정 등에 대하여만 설명하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③ 피신청인은 바세린이 요도와 음경 해면체주위까지 깊게 들어가 있는 경우 혈액 순환이 좋지 않아서 상처가 잘 붙지 않고 괴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바셀린 제거술에 대한 부작용이 기술된 수술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바셀린 제거술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내용, 그 발생가능성, 그러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의 내용을 사전에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진료기록부 등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바셀린 제거 수술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설명이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① 신청인이 20년 전 바셀린을 주입하였고 바셀린이 음경 심부와 협착되면서 음경 바셀린종의 완벽한 제거가 어려웠던 점, ② 이러한 음경 바셀린 제거술 시 부작용으로 혈행장애와 염증으로 인한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은 바셀린 제거술 후 감염소견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일반적인 처치로 소독과 거머리 치료 등을 시행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신청인이 피신청인병원 및 ○○병원, ☆☆병원, ♤♤병원,△△병원,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24,635,000원이다.

- 개호비: 신청인은 입원기간 동안 배우자와 부모의 개호를 받았다고 하며, 판례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어도 이에 대한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는바, 총 86일의 입원 기간 동안 개호비를 산정하면 총 7,052,000원이다.

- 67일 x 81,443원(2013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 5,456,681원

- 19일 x 83,975원(2013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 1,595,525원

 

나) 소극적 손해

신청인은 1974. 11. 6.생의 남자로서 가동연한은 2034. 11. 5.까지로 입원 기간 동안은 100%, 그 이후 60세가 되는 2034. 11. 5. 까지는 16%의 기대수입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54,205,869원이다.

-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 : 7,052,206원

- 67일 x 81,443원(2013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 5,456,681원

- 19일 x 83,975원(2013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 1,595,525원

- 향후 장애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해 : 47,153,663원

? 1,847,450원(도시일용노임 83,975원 × 22일) × 159.5228(2차 수술 이후 60세까지 가동연한 호프만계수) ×16%(감정서상 노동능력상실률) = 47,153,663원

- 합계 54,205,869원

 

다)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에 제반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 및 조정준비기일, 조정기일에서의 의료적, 법리적 사항에 관한 조정부의 설명, 특히 신청인의 경우 20년 전 부적절한 양의 바셀린을 주입하여 바셀린이 음경 심부와 협착되면서 음경 바셀린종의 완벽한 제거가 어려우며, 바셀린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성기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음경 바셀린 제거술을 시행한다 하여도 부작용으로 혈행장애와 염증으로 인한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신청인의 주장대로 인정된다면 추후 소송에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음경재건성형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리 평가될 수 있는 등 조정 신청액만큼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이 분쟁을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유무형의 비용이 매우 큰 점 및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 337만 원을 감안하여 달라는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의 경우 신청인의 증상발생 이후 피신청인의 일부 처치가 부적절했던 점,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점 및 신청인과 그 가족의 충격과 고통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주)  1) 팔 꿈치(주관절) 밑에서부터 손목까지의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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