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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기준 개정 공청회 개최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기준 설명 및 의견 수렴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11/19 [09:08]

정신의료기관 기준 개정 공청회 개최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기준 설명 및 의견 수렴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11/19 [09:08]

【후생신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이하 인증원)은 3주기 정신병원 인증제도 및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준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19일(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3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증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신의료기관 평가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2주기 정신병원 인증주기(`17~`20) 및 3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주기(`18~`20)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준을 개정 중에 있다.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청회는 인증기준 개정 과정과 개정기준(안)에 대한 설명,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3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 및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은 정신질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기준을 반영하되, 타 종별 기준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개정했다.

 

의료기관 및 조사위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개정된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인증기준의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안전관리를 위하여 병동 내 위해물품 및 환경관리 기준을 분리하고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 및 관리, 비자의 입원 심사 등을 위해 방문하는 외부직원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 등을 추가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정신과적 응급상황 고위험환자 모니터링, 전문화된 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환자 권리 존중을 위해 법적 고지 내용관련 조사내용을 정비하고 고지사항이 상시 게시될 수 있도록 조사방법을 보완했다.

 

인증기준 외에도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의 합리성을 함께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인증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정신의료기관 기준 개정(안)을 수정․보완하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거쳐 ‘19년 12월 중으로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마련되는 정신병원 인증기준과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이, 정신질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질을 높이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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