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 공청회 개최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에 따른 기준 설명 및 의견 수렴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11/19 [09:05]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 공청회 개최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에 따른 기준 설명 및 의견 수렴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11/19 [09:05]

【후생신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이하 인증원)은 3주기 요양병원 인증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19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3층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종사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청회는 인증기준 개정 과정과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설명,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의료기관인증제도는 병원 내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기관으로서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제는 2013년부터 시작되어 3주기는 2021년부터 시작된다.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은 요양병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되, 타 인증기준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개정했다.

 

의료기관 및 조사위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개정된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인증기준의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요양병원의 의료 질 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 보안관리체계, 의약품 조제 및 투약관리 관련 내용을 일부 추가했다.

 

또한 요양병원의 감염관리에 대하여 손위생 수행 시점, 소독 및 멸균 등은 공인된 지침에 따른 권고수준으로 상향하되, 현실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인증기준 외에도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의 합리성을 함께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인증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인증기준 개정(안)을 수정․보완하고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19년 12월 중으로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마련되는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이, 요양병원의 의료 질과 환자안전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