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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발사르탄 구상금 訴?

69개 제약사에 20.3억 부과 불구 징수율 22% 4.4억에 머물러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11/18 [13:57]

건보공단, 발사르탄 구상금 訴?

69개 제약사에 20.3억 부과 불구 징수율 22% 4.4억에 머물러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11/18 [13:57]

【후생신보】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납부율이 저조한 가운데 건보공단이 손해배상 소송을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 제출한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 20억 2,900만 원의 구상금 고지했다. 하지만 이들 제약사 중 26개 사(4억 3,600만 원)만이 구상금 납부하는 데 그쳤다. 징수율이 21.5%에 머문 것.

 

공단에 따르면 1차 구상금 납부기한인 지난 10월 10일까지 징수율은 4.8%에 머물렀다. 이에 같은 달 31일까지 2차 납부를 독려했지만 납부한 제약사는 37.7%인 26개사, 징수율은 21.5%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다”면서, “미납 제약사 43개사를 상대로 15억 9,300만원 규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상금 미납 제약사들은 건보공단의 이같은 움직임에 공동 대응 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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