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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신생아 사망 사건 잇따라 발생 의료관리 체계 개선돼야

천안. 부산 산부인과 등에서 발생
환자단체 CCTV설치 법제화 촉구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11/14 [08:42]

산부인과 신생아 사망 사건 잇따라 발생 의료관리 체계 개선돼야

천안. 부산 산부인과 등에서 발생
환자단체 CCTV설치 법제화 촉구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11/14 [08:42]

【후생신보】 최근 들어 신생아 사망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며 의료기관들의 각별한 관리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에서 신생아 사건 연달아 발생되고 있어 의료과실이나 의료진의 관리소홀로 인한 신생아 사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의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월 3일 A 언론 기사에 따르면 올해 4월 천안 서북구에 있는 모 산부인과 부설 산후조리원에서 간호팀장의 부주의로 태어난 지 15일 된 아기를 바닥에 떨어졌지만 응급실로 보내는 조치 없이 2시간 반 넘게 방치하였다가 대학병원에 이송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머리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최근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번 사고가 발생한 천안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는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고가 발생한 시기와 비슷한 올 4월 자연분만 시도 중이던 산모가 과도한 통증으로 제왕절개술을 원하였음에도 분만을 시도하던 도중 자궁파열이 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또 신생아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에서는 모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실에 있는 A씨의 아기가 출생 5일 만에 무호흡증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은 결과 머리 골절 머리골절로 인한 뇌 손상 증세를 보여 의식불명의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와 관련 11월 11일 부산 동래 경찰서는 산부인과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병원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후 해당 간호사와 병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 10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내용을 보면 10월 15일 오전 출산, 21일 오전 퇴원예정이던 저희 아기가 두개골의 골절, 이로인한 뇌출혈과 뇌세포 손상으로 24일 현재 한 대학병원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정황상 산부인과측의 의료사고와 이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여겨져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다고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밝혔다.

 

지난달에는 경남 김해의 한 산부인과에서도 태어난지 1시간 30여 분 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가 사망해 유족들과 의료진간에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발생하는 신생아 사건사고에 대해 의료과실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등과 함께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한 CCTV설치 법제화 촉구에 나섰다.

 

한편 지난 7월초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사산아 유도분만 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수술을 집도한 의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이에 직선제 산의회는 “이번 사건은 산부인과 의사면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사례로 은폐형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은 예견이나 진단 자체가 힘들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의학적 사안에 대해 구속을 함으로써 이제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는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분만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태반조기박리에 따른 징후와 증상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해당 산모의 경우 부검감정서 및 법정진술을 통해 은폐형 태반조기박리로 판단돼 이에 의한 과다출혈은 예견이나 진단 자체가 매우 힘들었다”며 “이러한 의학적 판단에 기인해 산모 환자가 내원할 당시 이미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했다거나 그 증상이 발현돼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대다수 소송사건의 판결문을 봐도 환자의 증상이 확정적으로 태반조기박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로 인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법정 구속한 2심 판결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며, 의료사고를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결이 계속된다면 의사들이 외과수술을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협은 “생사를 다투는 어렵고 힘든 분만 현장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사가 살인범과 마찬가지로 취급돼 고소를 당하고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까지 당했다”며 “이러한 암울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 나아가 모든 의사들은 결국 잠재적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어 의사들은 더 이상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 외괴 수술 현장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협은 “대법원은 의료 특수성에 대한 인식전환과 각성을 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아울러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해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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