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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교육협의회 공공의료대학 설치 즉각 중단 촉구

국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 반대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11/07 [09:38]

한국의학교육협의회 공공의료대학 설치 즉각 중단 촉구

국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 반대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11/07 [09:38]

【후생신보】 국회가 오는 19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의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과 관련하여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번 공청회가 공공의료대학 설치를 법제화하는 해당 제정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순이 될 것임을 우려하면서,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촉구한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그동안 국민 건강의 보호를 위해 의료취약지 내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보건 의료인력 역량 강화에 공감하고 협조를 해왔다” 며 “그러나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통한 의사 공급은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면서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효과 발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적절한 방안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임을 일관되게 피력하여 왔다” 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회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는 공공보건의료기관내 의사 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주원인” 이라며 “따라서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환경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함에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공공의료대학의 설립 추진은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졸속법안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공공의료대학은 졸업생의 장기복무에 대한 위헌 논란, 소수의 공공의료인력 배출을 통한 인력 확보의 한계성, 단일화된 공공의료인력 양성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지속적 비용지출, 의학교육을 실습할 수련병원의 미비와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추진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관련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고 밝혔다.

 

협의회는 위와 같은 이유로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공공의료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제정법률안 공청회를 통해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와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의학교육협의회는 “통상 제정 법률안 공청회가 법안소위 상정에 앞서 관련 전문가와 함께 각 법안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는 자리로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리가 될 것이지만,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국가의 거시적 사업을 논의하면서 의학교육 전문가 의견이 수용되지 않음으로서 초래될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묵과할 수 없기에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일련의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진정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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