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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간소화법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거절법이다”

개인정보, 보험금 청구 거부 간소화 위해 활용...즉각 철회 촉구
의협, 고용진 의원 사무소 앞에서 집회…개악안 결사 저지 천명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11/06 [09:09]

“청구 간소화법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거절법이다”

개인정보, 보험금 청구 거부 간소화 위해 활용...즉각 철회 촉구
의협, 고용진 의원 사무소 앞에서 집회…개악안 결사 저지 천명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11/06 [09:09]

【후생신보】 “국민을 속이고 보험사만 배불리겠다는 보험업법 개악안 즉각 철폐하라”

 

대한의사협회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결사 저지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 5일 고용진 의원 사무소 앞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을 위한 청구 간소화법이 아니라 실손보험사만 배불리는 보험금 지급 거절법”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보험업계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실손보험으로 인해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업체는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있으며 보험업계는 이같은 손해에 대한 대책으로 보험료 청구가 많은 가입자에게 할증률을 높이는 차등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환자의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제약 없이 받아볼 수 있게 하는 유례없는 악법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회장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청구 간소화법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환자 질병 정보 획득 간소화 법”이라며 “보험사는 개인 질병자료를 축적해 결국 액수가 큰 청구건에 대해 지급을 거절하는 근거로 사용하거나 보험금 청구가 많은 환자의 보험 갱신을 거부하고 보험료를 할증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환자의 보험금 청구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축적된 개인정보가 결국은 보험사의 청구 거부 간소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며 결국 국민을 속이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의협은 민간보험사와 국민이 개별적으로 맺은 계약에 제3자인 의료기관에 강제로 진료와 관련한 정보를 환자가 아닌 보험사로 넘기도록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의무 부과이며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사평가원이 중계기관 역할을 하도록 한 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사적인 계약 관계를 위해 활용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민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을 속이고 의료기관에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악법을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는 분노한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서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이같은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보험업계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국민과 의료계를 적으로 돌린다며 13만 의사들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노원구에서 의분을 쏟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대집 회장과 임원들은 기자회견 후 시민들에게 ‘실손보험 청구 간소법안은 재벌, 실손 보험사만 배불리는 실손보험 지급 거절법’이라는 홍보물을 돌리며 법안을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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