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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유두종 제거술 중 기관내 삽관 실패로 사망한 사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9/11/04 [09:34]

후두유두종 제거술 중 기관내 삽관 실패로 사망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19/11/04 [09:34]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2006년생, 여)은 3세 때부터 목소리변화가 있어 신청외 △△병원에서 2008. 11. 18.부터 2013. 3. 4.까지 후두 유두종(laryngeal papillomatosis)으로 29회 레이저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같은 해 5. 6. 재발한 호흡기 유두종으로 신청외 △△병원에서 후두미세수술 시행 후 연고지 관계로 피신청인 병원에 전원하였다.

 

같은 해 5. 7. 목소리 변화를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처음 내원하였고, 6. 11.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2. 후두미세수술(LMS, laryngomicrosurgery)을 진행하기 위해 마취 유도 중 기관내 삽관이 실패하여 기도 폐쇄로 사망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신청외 △△병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수술을 받을 때에는 3.5mm관을 사용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5mm관을 사용하여 목에 상처만 내고 기도확보를 하지 못하였고, 환자가 결국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3억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의 후두 유두종 제거를 위하여 사용된 레이저용 튜브는 5mm로 망인의 나이와 체중을 기준으로 평균적인 사이즈(6mm)보다 작은 사이즈를 선택하여 사용하였으며, 레이저 튜브 진입이 안되어 일반 pvc 튜브, 윤상갑상절개술, 응급기관절개술, 경기관 제트환기, 체외산막산화기까지 시도하였으나 환자가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음을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 수술상의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의 경우 수차례 걸친 유두종의 재발과 제거 수술로 인하여 기도협착 및 기관지 튜브 삽입에 따른 과민반응이 더욱 민감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마취 및 수술의 위험성은 일반 미세후두수술에서 보다 더욱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기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부적절하였다고 생각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후두 유두종은 성대 및 후두를 포함한 상기도에 호발하는 양성 종양으로 잦은 재발과 기도 협착에 의한 목소리 변화, 천명, 호흡곤란 등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수술전 적절한 환기 및 산소유지를 위해 질환의 범위 및 위치에 의한 협소해진 기도의 평가과 병변의 특징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본 건과 같은 반복성 후두 유두종(recurrent laryngeal papillomatosis)은 마취 및 수술을 하기 위해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는 굴곡성 기관지경(fiberopticbronchoscope)검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행되지 않아 수술전 기도평가는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후두 유두종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레이저를 이용한 제거 수술이 가장 일반적이며, 이외에 미세절제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망인의 경우 이전의 병원에서도 수차례 레이저를 이용한 후두미세수술 및 연마기로 유두종을 제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피신청인 병원 또한 2013. 6. 12. 레이저를 이용한 후두미세절제술을 예정하였는바 수술 방법 선택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기도확보 과정시 기관내관 선택의 경우 시술 부위 확보를 위해 가장 작은 관을 삽입하는 것이 좋으며, 신청외 △△병원의 경우 환아의 상태를 고려하여 환아 연령(통상 6세인 경우 5.5사용)에 비해 작은 튜브(3.0~4.0)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나, 피신청인 병원은 5mm튜브를 사용하다가 진입이 안 되자 4mm를 시도하여 기관내관 선택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내경 선택 외에 마취 유도관정, 심폐 정지 후 심폐소생술 과정 등은 특별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인과관계 유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인은 기도폐쇄로 인한 호흡부전에 따른 심폐정지로 이는 수술 전굴곡성 기관지경 검사가 소홀했던 점, 수술 시 기관내관 내경 선택 등의 과정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이사건 의료사고 과정에서 굴곡성 기관지경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신청인측의 거부의사 표명도 일부 가공한 점, 기타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치료비 : 금 1,810,560원

? 장례비 : 금 5,000,000원

 

나) 소극적 손해

- 도시일용노임 적용, 가동기한은 20세가 되는 2026. 6. 5.부터 60세가 되는 2066. 6. 4.까지이고, 생계비 1/3 공제

- 2014. 1. 1. ~ 8. 31. 기준 도시일용노임 84,166원

- 84,166×22×(306.2290-110,7336)=361,989,448원

- 생계비를 공제하면 총 금 241,326,298원

 

다) 위자료

- 망인의 나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금 62,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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