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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약·질병 관련 약국 광고 허용 ‘반대’

대개협, 의약분업 근간 훼손·환자 치료기회 박탈 및 잘못된 약 복용 부추겨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10/16 [15:07]

특정 약·질병 관련 약국 광고 허용 ‘반대’

대개협, 의약분업 근간 훼손·환자 치료기회 박탈 및 잘못된 약 복용 부추겨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10/16 [15:07]

【후생신보】 개원의사들이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 또는 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약국에 광고표시를 허용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확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권리와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14일 약국의 특정 약 질병 관련 의약품 광고 허용은 의약품 처방과 의약품 조제를 분업으로 한다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약물의 오남용을 막고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만이 환자에 대한 진료를 통해 정확한 처방을 내린다”며 “약국에서 왜 의약품 광고가 필요하며 허용을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특정’이란 어떤 범위이며 어떤 근거로 정의하고 광고로 인한 환자들의 잘못된 이해와 오용은 물론, 잘못된 지식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깨어버릴 수도 있어 이에 따른 치료 방해 효과는 치명적일 수 있으며 광고를 빙자한 진료 행위 및 여러 불법행위가 뒤따라 일어날 개연성이 있어 우려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의약품의 과장 광고나 왜곡된 의료정보로 인해 불필요한 약이나 건강식품을 복용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으며 특정 질환을 치료한다는 광고가 국민을 혼란시키고 잘못된 약 복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경제적 이득의 원리에 따라 무분별하게 권유 받은 특정 약은 심각한 약화 사고의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환자가 의사에게 정확하게 투약 중인 약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의도적으로 숨긴다면 의사는 환자의 투약 정보를 알지 못하여 중대한 위험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개협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약국의 특정 약 질병 관련 의약품 광고 허용을 반대한다고 거듭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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