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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한방추나, 불법광고 만연

바른의료硏, 다수 한방의료기관 ‘부작용 없는 추나 요법’ 불법 광고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10/14 [10:44]

건강보험 적용 한방추나, 불법광고 만연

바른의료硏, 다수 한방의료기관 ‘부작용 없는 추나 요법’ 불법 광고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10/14 [10:44]

【후생신보】 다수 한방 의료기관들이 인터넷을 통해 추나요법을 ‘부작용 없는 안전한 치료법’으로 광고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 의료광고라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인 동시에 부작용 정보를 빠트린 광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부작용 없는 추나요법’을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광고한 한방의료기관 10곳을 관할 보건소에 민원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들 10곳의 한방의료기관은 ‘부작용 없는 추나요법 효과’, ‘노원구추나 부작용없는 치료’, ‘부작용 없는 추나요법 이완 추나’, ‘추나요법, 믿을 수 있고 안전한 00한의원에서’ 등의 문구로 광고했다.

 

연구소는 이들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라고 지적했다. 또,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에 해당한다며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신청했다.

 

모든 보건소들은 A 한의원의 블로그 내용의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 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계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연구소는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한방추나를 매우 안전한 치료법으로, 그리고 추나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불법 의료광고”라며 “본 연구소는 향후에도 부작용 없는 추나로 광고하는 한방의료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연구소는 “복지부는 유효성 및 안전성이 미입증된 한방추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소가 지난 3월 추나요법 부작용을 보고한 한의계 논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뇌경색, 뇌경막파열, 경추 완전 탈구, 후종인대 파열, 인두후방 혈종, 추간판 탈출증, 근력저하, 회음 주변부위 감각이상 등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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