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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립암센터 매년 파업 우려된다

남인순 의원 “현 체계로는, 임금격차 해소 어려워”
암 고려 ‘필수업무유지 근무인력’ 조정 필요 주장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10/08 [13:52]

[국감]국립암센터 매년 파업 우려된다

남인순 의원 “현 체계로는, 임금격차 해소 어려워”
암 고려 ‘필수업무유지 근무인력’ 조정 필요 주장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10/08 [13: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필수유지업무 결정서 대비 국립암센터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필수유지업무 유지 수준 및 필요인원.

【후생신보】국립암센터의 노조 파업이 연례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해 처음으로 설립된 국립암센터 노동조합이 올해 개원 이래 처음으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면서 “노조 파업은 환자의 불편과 고통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연례적인 파업을 우려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알려진 대로 국립암센터 노조가 파업에 나선 이유는 임금협상 때문이었다. 노조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해 3.3%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정부의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인 1.8%를 준수할 수 밖에 없다고 맞선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사측은 총인건비 지침에 근거해 임금수준 제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노조의 경우 기관별 상황을 고려하기 어려운 정부의 지침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였기 때문에, 매년 임금협상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총 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임금협상이 가능한 현행 체계에서는 임금격차가 발생한 기관은 현실적으로 임금격차 해소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립암센터의 연례적 파업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남 의원은 “연례적인 파업을 방지하려면, 기관 경영수지 및 유사 공공기관 임금 수준을 고려한 임금체계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간의 총 파업 와중 국립암센터 560병상에 입원해 있던 환자 중 450여명이 인근 병원으로 전원됐고 40여명은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했다. 외래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외래 환자 수는 평일의 45% 수준에 그쳤고 특히, 항암 주사실, 방사선 치료실 등도 차질이 불가피 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국립암센터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 ‘필수유지업무 결정서’의 필수유지업무 근무인원 263명에 대비해, 국립암센터에서 파악한 필수유지업무 수준 및 필요인원을 보면, 현원 975명에 필수유지업무 필요요원이 53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히고 “국립암센터는 환자의 치료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양성자치료센터, 외래주사치료실, 내시경실, 병동 및 외래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필수유지업무 근무인원을 0명으로 결정했다”면서 “하지만, 암 치료는 특성 상 치료방침이 한번 결정되면 1회의 한시적 입원이 아닌 치료스케줄에 따른 반복적 입원이 필요하며, 이미 치료를 시작한 환자는 타병원에서 연속해 치료를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고, 진단 이후 수술,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부작용 관리 등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환자의 치료와 안전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으로 업무가 유지돼야 한다는 게 국립암센터의 견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국립암센터는 「암관리법」에 따라 암환자 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병원 특성 상 환자 대부분이 암환자라는 특수 상황과 암 치료의 연속성을 고려해 필수업무의 유지·운영 수준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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