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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삭센다, 유통물량 다수가 불법?

최도자 의원, 처방전 없이 SNS서 손쉽게 구매 가능 주장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10/07 [14:51]

[국감]삭센다, 유통물량 다수가 불법?

최도자 의원, 처방전 없이 SNS서 손쉽게 구매 가능 주장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10/07 [14:51]

【후생신보】식욕억제제인 삭센다의 비정상적 유통 물량이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식약처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노보 노디스크는 지난 한 해 삭센다 15만 3,048상자(1상자 당 5개), 76만개 이상을 수입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처방전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이하 DUR) 점검 건수는 2만 8,465건에 불과했다.

 

최 의원실은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수입사인 노보 노디스크제약에 문의했다. 그 결과 삭센가 본격 유통되기 시작한 작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수입된 물량은 34만 9,000여 상자였다. 이 중 재고는 10만여 상자로 이를 제외한 24만여 상자(120만 개)가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슷한 기간(작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심평원의 DUR 점검 건수는 총 8만 3,306건에 그쳤다. (참고1. 삭센다 수입물량 및 처방전 점검현황)

 

처방전 없이 삭센다 다수 물량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달 9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삭센다를 불법 판매한 5명을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 이 같은 유사사례는 허가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에서도 삭센다 판매자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실제 거래도 이뤄지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식약처의 불법 유통 적발 실정은 미미했다. 그는 식약처가 제출한 ‘2018년 이후 분기별 삭센다 온라인 불법판매 및 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삭센다의 총 적발 건수는 233건에 그쳤다.

 

최도자 의원은 “삭센다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에 의해 처방돼야 하나 불법적인 유통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통실태를 특별히 점검해 앞으로 비정상적인 유통이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처방의 19/10/08 [09:56] 수정 삭제  
  처방전한장에 열박스씩 처방내는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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