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삭센다, 유통물량 다수가 불법?
최도자 의원, 처방전 없이 SNS서 손쉽게 구매 가능 주장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10/07 [14:51]
【후생신보】식욕억제제인 삭센다의 비정상적 유통 물량이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식약처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노보 노디스크는 지난 한 해 삭센다 15만 3,048상자(1상자 당 5개), 76만개 이상을 수입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처방전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이하 DUR) 점검 건수는 2만 8,465건에 불과했다.
최 의원실은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수입사인 노보 노디스크제약에 문의했다. 그 결과 삭센가 본격 유통되기 시작한 작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수입된 물량은 34만 9,000여 상자였다. 이 중 재고는 10만여 상자로 이를 제외한 24만여 상자(120만 개)가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슷한 기간(작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심평원의 DUR 점검 건수는 총 8만 3,306건에 그쳤다. (참고1. 삭센다 수입물량 및 처방전 점검현황)
처방전 없이 삭센다 다수 물량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달 9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는 삭센다를 불법 판매한 5명을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 이 같은 유사사례는 허가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에서도 삭센다 판매자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실제 거래도 이뤄지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식약처의 불법 유통 적발 실정은 미미했다. 그는 식약처가 제출한 ‘2018년 이후 분기별 삭센다 온라인 불법판매 및 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삭센다의 총 적발 건수는 233건에 그쳤다.
최도자 의원은 “삭센다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에 의해 처방돼야 하나 불법적인 유통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통실태를 특별히 점검해 앞으로 비정상적인 유통이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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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의 |
19/10/08 [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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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한장에 열박스씩 처방내는기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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