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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색 맞추기 위해 요양병원 끼워 넣어”

손덕현 요양병원협회장, 보안 장비․인력 배치 의무화 반대 입장 분명히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09/23 [06:00]

“구색 맞추기 위해 요양병원 끼워 넣어”

손덕현 요양병원협회장, 보안 장비․인력 배치 의무화 반대 입장 분명히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09/23 [06:00]

【후생신보】 요양병원업계가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안 장비 및 인력 의무 배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폭력 등에서 훨씬 자유로운 요양병원이 구색 맞추기 식으로 포함됐다는 불만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이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요양병원은 여기에서 제외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19일 진행된 제3차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해야 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반드시 배치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가 7,290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료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표>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은 37.7%가 정신과가 있는 병원에서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정신과가 없는 의료기관의 폭행 사건은 6.4%에 불과했다.

 

폭행의 원인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음주상태가 45.8%로 가장 높았고 의료인 진료 결과 불만 20.3%, 대기 시간 및 순서 불만 5.7% 순이었다.

 

즉,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의 대부분은 정신건강의학과나 주취자가 많은 응급실에서 발생, 요양병원과 한참 거리가 멀다.

 

손덕현 회장은 복지부의 취지 이해한다면서도 보안인력 의무 배치는 재검토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덕현 회장은 “그럼에도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의료기관 내 폭행과 무관한 요양병원을 ‘구색 맞추기’ 식으로 포함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손 회장은 “요양병원은 응급실이 없고 정신질환자가 없으며 외래진료 역시 거의 없는 ‘3무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굳이 폭행에 대비해 보안요원을 배치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료법상 요양병원 입원 대상이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인 만큼 요양병원은 폭행 사건 등과는 거리가 멀다고 손 회장은 덧붙였다.

 

그는 “100병상 이상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보안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할 게 아니라 폭행사건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급성기병원의 진료환경을 집중 개선하고, 폭행안전지대인 요양병원은 보안요원 배치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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