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견봉쇄골관절 수술에 사용한 AC TIGHTROPE 치료재료 인정여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9/09/09 [10:12]

견봉쇄골관절 수술에 사용한 AC TIGHTROPE 치료재료 인정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19/09/09 [10:12]

■ 청구내역(여/49세)

- 청구 상병명: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견쇄관절의 탈구,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폐쇄성, 경추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천식

- 주요 청구내역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한 것[이식,이전,교환,인공건성형][권역외상센터중증외상](N0932090))  1*1*1

AC TIGHTROPE 전규격(C2011195) 1*1*1 

 

심의결과

  ○ 진료기록 및 수술기록지 검토 결과 견봉쇄골인대와 오구쇄골인대의 완전 파열(Rockwood typeⅢ)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폐쇄성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및 폐쇄성 경추의 다발성 골절이 확인되는 등 중증외상으로 인해 환자 자신의 인대나 근을 이식 또는 재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된 AC TIGHTROPE 치료재료는 인정하기로 함. 

 ○ 다만, 관절경하 오구쇄골간 고정술을 시행하며 청구한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한 것[이식,이전,교환,인공건성형]」은 「자91 건ㆍ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8호, 2017. 7. 1.시행)」에 의거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한 것[절제,봉합,박리]」으로 인정함. 

 

심의내용

○ 이 건은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상병에 건 및 인대 성형술을 시행하며 관련 치료재료인 AC TIGHTROPE를 청구한 건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의하면 ‘AC TIGHTROPE’는 오구쇄골인대(Coracoclavicular Ligament) 파열로 생긴 급성 견봉쇄골 분리(Acromioclavicular separation)를 고정하는 이식형 결찰사로 인조인대로 분류되어 있으며 「인조인대 및 인대 지지재료 별도산정여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6호, 2010. 8. 1.시행)」에 의해 “건 및 인대 성형술시 환자 자신의 인대나 근을 이식 또는 재건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경우, 별도 산정이 가능함. 

 

○ 진료기록 및 수술기록지 검토 결과 견봉쇄골인대와 오구쇄골인대의 완전 파열(Rockwood typeⅢ)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폐쇄성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및 폐쇄성 경추의 다발성 골절이 확인되는 등 중증외상으로 인해 환자 자신의 인대나 근을 이식 또는 재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된 AC TIGHTROPE 치료재료는 인정하기로 함. 

 

○ 다만, 관절경하 오구쇄골간 고정술을 시행하며 청구한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한 것 [이식,이전,교환,인공건성형]」은 「자91 건ㆍ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8호, 2017. 7. 1.시행)」에 의거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인정함. 

 

○ 한편, AC TIGHTROPE의 경우 적용 부위가 견봉하 공간으로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7호, 2019. 6. 1.시행)」에 의거, 이 건과 같이 관절이외 적용은 관절경 치료재료로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제7판. 2013.

  ○ David N. Collins, et al. Rockwood and Matsen’s The Shoulder. Fifth Edition. Elsevier. 2017.

  ○ Connor G. Ziegler, et al. DeLee, Drez & Miller’s Orthopaedic Spors Medicine. Fifth Edition.  Elsevier. 2019.

  ○ Marco Spoliti, et al. All arthroscopic stabilization of acute acromioclavicular joint dislocation with fiberwire and endobutton system. Muscle, Ligaments and Tendons Journal. 2014;4(4): 398-403

  ○ Deepak Chaudhary, et al. Arthroscopic fixation for acute acromioclavicular joint disruption using the TightRope device. Journal of Orthopaedic Surgery 2015;23(3):309-14

  ○ Yong Gun Kim, et al. A Comparison of Results between AO Hook Plate and TightRope for Acute Acromioclavicular Joint Dislocation. J Korean Fract Soc 2017;30(1)16-23.

[2019. 7. 18.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019-08-30 일련번호 02-04)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사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의사들이 궁금한 심사사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