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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종근당홀딩스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 위반…자회사 벨이앤씨도 제재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09/04 [14:15]

공정위, 종근당홀딩스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 위반…자회사 벨이앤씨도 제재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09/04 [14:15]

【후생신보】종근당홀딩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일반 지주회사인 종근당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인 벨이앤씨도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 2,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종근당홀딩스는 지주 회사 전환 후 2년간 유예기간(’17.12.13) 이후에도 금융업 ‘씨케이디창업투자’(씨케이디창투) 지분 56.29%(788,000주)를 계속 소유했다. 씨케이디창투는 종근당홀딩스가 지난 2016년 1월 1일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됐다.  

 

공정위는 “종근당홀딩스의 씨케이디창투 주식 소유(미처분)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근당홀딩스 자회사인 벨이앤씨는 자회사 전환 후 2년 유예기간(’17.12.31) 이후에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인 씨케이디창투 지부 9.14%(128,000주)를 계속 소유하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 제5호)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3항 제2호)은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종근당홀딩스와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인 벨이앤씨에 대한 처분 사유을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업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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