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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석 기관 근절, 정부·학계 공동 노력 필요

투석협회, 심평원 적정성 평가-투석실 인증제 연계도 한 방법
‘투석전문의협동조합’ 가입자 두 배로 늘어…지속적 증가 전망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9/03 [09:01]

불법 투석 기관 근절, 정부·학계 공동 노력 필요

투석협회, 심평원 적정성 평가-투석실 인증제 연계도 한 방법
‘투석전문의협동조합’ 가입자 두 배로 늘어…지속적 증가 전망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9/03 [09:01]

【후생신보】 불법 투석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투석협회 정윤철 이사장(분당제생병원)은 지난 31일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추계심포지엄에서 “협회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불법 투석기관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불법 투석기관 적발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투석협회는 지난해부터 불법 투석 의료기관을 퇴출시키기 위한 자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

 

이와 관련, 정 이사장은 “대한신장학회에서 투석실 인증사업 등을 하면서 질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유인 등 불법투석 의료기관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불법 투석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투석실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고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완화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며 “특히 투석실 인증사업과 심평원 적정성 평가와의 연계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남 부회장도 “전국 혈액투석 기관이 1,300여개 되는데 이중 5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49곳”이라며 “의료기관 수는 적지만 이들이 감당하는 환자 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모든 투석 의료기관이 1등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 3등급 수준까지 올라야 환자들에게 유익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5등급을 받은 의료기관 수는 실제 평가를 받지 않는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협회는 예상하고 있다.

 

실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장내과 이영기 교수는 ‘의료경제 측면에서의 혈액투석’ 강의에서 환자 유인행위를 하는 의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 간 환자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환자유인행위는 환자에게 돈을 지불하거나 무료로 투석을 실시하고 비용을 할인해 주는 행위로 규정했다.

 

연구 결과, 환자유인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중 신장내과 의사가 있는 비율은 18%에 불과했고 환자 1인당 60명의 환자를 보고 있으며 응급장비도 절반 정도만 구비하고 있었다.

 

특히 환자 누적생존율은 환자유인 행위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더 높았다.

 

따라서 이런 불법 투석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협회와 학회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들 불법 투석 의료기관 적발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정부 차원에서 불법 투석 의료기관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다양한 국내 의료환경의 변화속에서 일차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극복하고 의료전문가로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사업 모델을 개발해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 설립한 ‘투석전문의협동조합’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남 부회장은 “초창기 30여명의 참여로 시작된 투석전문의협동조합에 현재는 약 60여명으로 늘어났다”며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을 통한 회원 이익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투석전문의협동조합은 개별 의료기관 단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일차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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