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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최선”

공제료 인하·보상 범위 확대 및 조합발전특별위원회 구성
의료배상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 가입자 확대 적극 노력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8/29 [09:52]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최선”

공제료 인하·보상 범위 확대 및 조합발전특별위원회 구성
의료배상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 가입자 확대 적극 노력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8/29 [09:52]

【후생신보】 “의사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 없이 안심하고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은 지난 28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기관의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은 가입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방 이사장은 “이사장 취임 후 신속한 의료분쟁 처리 등을 위해 새로 울산지부를 설치했다”며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사회 학술대회 부스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안정적인 진료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알려져 가입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지난해 7월말 기준, 의원급은 전년대비 15.8% 증가한 1만 1,818건, 화재종합 공제는 무려 52.5% 증가한 587건의 가입 실적을 보였다.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제료 인하와 보상 범위도 확대했다.

 

방 이사장은 “조합원이 진료 중 업무상 상해로 사망하면 3억원까지 보상이 되는 단체상해 사망 담보 보험에 조합이 전액부담으로 모든 조합원을 가입하게 해 누구나 보상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히 “특별약관을 신설해 의료사고 관련, 환자 측의 진료방해 및 난동, 관계기관 출석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의료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최대 15일 한도에서 외래진료 휴업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조합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제료를 최대 12.5%까지 인하(경호특약 공제료 8만원에서 7만원으로, 내과계열 및 산부인과 공제료 5%)하고 조합원이 증가하면 인하 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이사장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공제 도입, 심사위원 역량 강화, 조합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등 신규 사업 계획도 밝혔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공제 관련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수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1,000명 이상이고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인 병의원은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보험)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 됐다”며 “올 연말까지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월까지 상품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사위원회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조합발전측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방 이사장은 “조합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안정 속에 발전하는 조합이 되어 좀 더 많은 혜택을 조합원들에게 줄 수 있는 다양한 과제 선정과 해결방안을 단기, 중장기로 분류해 차기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 보험사들은 지출에서 임직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러나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인건비 비중이 적어 여기서 아끼는 비용을 조합원에게 돌려줄 수 있다. 이것이 일반 배상보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방 이사장은 “조합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의료분쟁 현장의 최일선에서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며 “국민에게는 의료분쟁에 따른 합의 중재 과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알리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는 이해시키는 역할도 해 의료분쟁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현재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경남 등 전국에 5개 지부와 전북과 울산 등 2개 출장소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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