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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자에 3.6억 지급

36개 기관 적발된 금액만 28억 달해…최고 포상금액은 4,300만 원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08/22 [16:20]

건보공단, 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자에 3.6억 지급

36개 기관 적발된 금액만 28억 달해…최고 포상금액은 4,300만 원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08/22 [16:20]

【후생신보】# A 의원은 친척이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주기적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꾸며 거짓 청구하고 비급여로 임플란트 등을 시술했음에도 불구 시술한 것처럼 요양급여 비용을 이중 청구했다.

 

# B 병원은, 입원실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입원실을 차려 환자를 진료하고 허가받은 입원실에서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2일, ‘2019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이 처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34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총 3억 6,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3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만 28억 원에 이른다.

 

4,300만 원으로 최고 포상금을 받게 된 케이스는 두 번째 언급된, 허가받지 않은 입원실에서 진료한 것처럼 속이고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또는 직접방문과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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