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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 50% 미만 업체 ‘98곳’ 적발

상반기 평균 보고율 89.1%…50% 미만 업체 12~23일 소명기간

조우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8/12 [10:30]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 50% 미만 업체 ‘98곳’ 적발

상반기 평균 보고율 89.1%…50% 미만 업체 12~23일 소명기간

조우진 기자 | 입력 : 2019/08/12 [10:30]

【후생신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2019년 상반기 도매업체의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고율이 50% 미만인 업체 총 98개소가 적발됐다.

 

심사평가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0% 이상 보고한 업체는 총 2591개소로 전체의 96.4%, 50% 미만인 업체는 전체의 2.6%를 기록, 상반기 평균 보고율은 총 89.1%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50% 미만인 업체는 행정처분 의뢰대상으로 지정된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출하 시 일련보고 보고율이 50% 미만인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의뢰, 11일에서 오는 23일까지 소명기회 부여 후 행정처분 의뢰대상으로 최종확정한다.

 

아울러 올 상반기부터는 그 기준이 강화, 도매업체 대상 순차적 상향조정을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도매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기준이 5% 상향한 55%로 상향 조정된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과 관련한 행정처분 의뢰기준이 55%로 상향된 만큼 각 업체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실시한 1:1 맞춤형 컨설팅, 집체교육, 원격교육 등을 지원, 업체와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심사평가원이 지정한 행정처분 의뢰대상에 포함된 의약품 도매업체의 소명방법은 다음과 같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로 접속 후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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