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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을 ‘자영업 의사 대변자’라고 모독한 간호협회, 사과해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이 상생협력의 선결조건”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7/24 [09:17]

“간무협을 ‘자영업 의사 대변자’라고 모독한 간호협회, 사과해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이 상생협력의 선결조건”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7/24 [09:17]

【후생신보】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양 직역 간 상생 협력 방안을 찾자’고 제안한 대한간호협회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그에 앞서 먼저 간무협에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간무협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논평을 내고 “간무협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방해하는 자영업 의사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75만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을 대변해 온 간무협의 명예를 훼손하고 간호조무사 전체를 모독한 막말”이라며 “상생협력을 말하기 전에 간무협에 공식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무협은 “간호협회의 주요 임원들이 병원간호부 수장급 관리자들”이라며, “이들 병원간호부 관리자들이야말로 병원사용자 편에서 일해 온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간호협회 스스로를 먼저 되돌아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간호협회가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왔을지는 몰라도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어떤 노력을 한 바도 없으며, 오히려 간호조무사를 차별하고 권익 향상을 가로막아왔다”면서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에 대해 말할 자격조차 없다”고 일갈했다.

 

또 간무협은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도 동의하고 대안까지 제출했는데 간호협회가 무슨 권리로 부당한 간섭과 갑질 횡포를 계속하는지 알 수 없다”며 “양 단체의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이 필수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무협은 이번 논평은 간호협회의 상생협력제안에 대한 1차 논평으로, ‘2015년 의료법 개정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역할, 그리고 간호인력 정원규정에 관한 간무협의 입장’을 주제로 2차 논평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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