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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분석심사 즉각 중단하라”

소신진료·국민건강 위협…강행시 저지 투쟁 경고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7/18 [10:01]

대개협 “분석심사 즉각 중단하라”

소신진료·국민건강 위협…강행시 저지 투쟁 경고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7/18 [10:01]

【후생신보】 정부의 건강보험 심사제도 개편과 관련, 개원가가 반발하고 나섰다. 소신진료를 저해하고 진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전부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 수렴 후,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과 20일 만에 요식적인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은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으로 인해 ‘경향심사’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지만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명칭을 ‘분석심사’로 바꿨다.

 

대개협은 “이름만 바뀐 것으로 문케어 시행 후 갑자기 늘어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의도”라며 “오랫동안 시행된 제도를 바꾸려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선의 진료를 위한 불합리한 급여기준이나 약제 허가기준 등은 개선하지 않고 분석심사라는 자의적인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것”이라며 “통계적으로 평균적인 진료 행태에서 벗어나면 이를 '변이'라고 지목해 삭감을 하겠다는 것으로 환자 특성에 맞는 진료는 불가능해지고 진료를 하향평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분석심사가 도입하려는 전문심사위원회도 지금의 심사위원 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다”며 “나날이 발전하는 의학과 다양해지는 진료를 전문가 몇 명이 다 재단할 수 없으며 기존의 급여기준과 진료비 총액에 따라 삭감한다면 이중·삼중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포괄적 심사자료 제출로 변경되면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을 다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 건강보험 진료비의 심사와 평가라는 법정 권한을 넘어서게 된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결국 분석심사는 의사의 소신진료를 저해하고 오직 진료비 삭감에만 골몰하는 개악으로 기존의 불합리한 심사제도라는 전족(纏足)에 분석심사라는 족쇄(足鎖)를 더 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문케어의 취지와도 상반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개협은 “건강보험 심사제도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으로 졸속적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도 변경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가 의사들을 더 이상 보건의료정책의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 또한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는 심사제도 개편을 거부한다”며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 정부가 계속 강행한다면 총력을 다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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