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복지부 '국제학회 지원 가이드라인 연말 공개'

국제학술대회 질 향상에 방점을 두고 가이드라인 설정
향후 공정위와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 진행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7/04 [08:34]

복지부 '국제학회 지원 가이드라인 연말 공개'

국제학술대회 질 향상에 방점을 두고 가이드라인 설정
향후 공정위와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 진행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7/04 [08:34]

【후생신보】국내 개최 국제학회 지원기준 가이드라인이 올해 말 공개 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공정위가 공정경쟁규약상 제약업체의 지원가능한 국제학술대회 기준을 권고한 가운데 1년 6개월 만에 보건복지부가 재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제약업체들의 지원 기준을 5개국 이상 외국인 참여와 참가자 300명 이상, 이중 외국인 100명 이상, 3일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로 제한한 권고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권익위의 권고안을 수령한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차원에서 진행중인 국내 개최 국제학회 지원 기준 개정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개정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의학발전이 저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개최 국제학회 지원기준 개정은 지난해 12월 1일 국민권익위가 리베이트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권고안'을 통해 발표된 것으로, 공개 직후 학계와 제약업계에게 대혼란을 일으켰다.

 
권익위가 제시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은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다. 
 
현행 공정경쟁규약은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하거나 ▲회의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는 것을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권익위의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일부 대형학회의 학술대회를 제외하면 국제학술대회 개최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기에 학계의 반발은 거셌고, 결국 대안없이 기존 국내 개최 국제학회 지원기준을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혼란을 끝내기 위해 연말까지 국내 개최 국제학회 지원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공정경쟁규약상 제약업체가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논의 다시 시작했다"며 "이번 논의 방향은 국내 학회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가 무늬만 국제학술대회들이 있어 그런 학술대회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그런 논의 방향에 대해 의료계와 관련 업계와 학계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국제학술대회에 걸맞는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대한의학회 협조로 국내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들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향후 공정위와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의약계 및 의료기기 업계와도 논의를 진행 연말까지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며 "국제학술대회 질 향상에 방점을 두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경쟁규약 개정으로 의학계 발전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복지부의 계획에 대해 제약업계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다국적제약사들이 속해있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의 경우 구체적인 안을 전달받지 못했기에 입장표명은 어렵다면서도, 향후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관계자는 "복지부 및 각 단체가 함께한 회의에 참석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공지받지 못했기에 공식입장이나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라며 "KRPIA가 확인한 내용은 작년 중순 공정경쟁규약 및 학술대회에 대한 권익위의 권고안이 전달된 것이 전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단체회원이 각 기업인만큼 시행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향후 시행방안이 제시되면 회원사들에게 의견을 물은 후 다시 취합해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