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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

코오롱생명과학 행정소송 등 즉시 반격 나설 예정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07/03 [10:42]

식약처,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

코오롱생명과학 행정소송 등 즉시 반격 나설 예정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07/03 [10:42]

【후생신보】인보사케이주의 허가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9자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의 주성분인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를 신청, 품목허가를 받았다며 허가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 TGF-β1 유전자도입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 인보사의 주성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국민 보건에 우려가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는 인보사 허가가 취소될 경우 즉시 행정소송 등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어 식약처와 법적 소송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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