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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2.29%, 의원은 2.9% 인상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47개 세부과제별 2019년 추진내용 및 일정 확정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6/28 [15:55]

2020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2.29%, 의원은 2.9% 인상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47개 세부과제별 2019년 추진내용 및 일정 확정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6/28 [15:55]

【후생신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8일(금)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2020년 환산지수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2020년 의원급 환산지수  >

 

 2020년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추가 소요재정 10,478억 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과) 의원 2.9%, 병원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 (평균 2.29% 인상)

 

 

이번 시행계획은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 별로 총 47개의 세부 과제가 담겨 있다.

 

이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조정(연 소득 10% 수준),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1월) 및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2월), 추나 요법(4월) 및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장치(MRI)(5월) 건강보험 적용 등 상반기 추진과제들은 대부분 완료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병원급 2‧3인실(7월)을 비롯하여,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9월), 복부‧흉부 MRI(10월), 자궁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12월) 등에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또한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연내 마련하여 추진하는 한편,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적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5만 병상(‘18년 말 3만2000병상)까지 확대된다.
 

입원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이후 통합 돌봄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지원받기 위한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시범사업*을 의료기관 유형 별로 단계적으로 실시(11월)한다.

 

아울러 거동불편환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 진료(8월),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교육 상담(10월) 등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정신건강 입원영역(8월) 및 중소병원(11월) 등 영역으로 확대 실시하고,불필요한 중복검사 및 처방 방지, 진료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한 진료정보 교류 참여기관을 상급종합병원(12개소), 병‧의원(1,500여 개소) 등으로 신규 확대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가산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한, 최신 의료기술 도입 시 안전성‧유효성이 일정 수준 이상 확인되는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여 평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7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절치환술, MRI, 초음파 등 7개 분야부터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 선도사업에 착수(8월)하여 심사제도의 전문성, 일관성, 투명성 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필수인력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사들의 불가피한 밤샘근무 부담 완화를 위한 야간근무 및 야간전담간호사 보상을 강화(10월)하고, 응급실 안전을 위한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한 이후 응급의료수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병원이 DUR을 활용하여 약물안전을 관리하거나, 처방전 간 중복‧금기 처방을 줄이는 등 환자 안전 활동을 강화하도록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신포괄수가 제도를 연내 2만4000병상(‘18년 말 1만8000)까지 확대 적용하고 요양병원의 환자 분류체계 및 일당정액수가를 조정*(11월)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 관리 및 적정 보상에도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시행계획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먼저, 제1차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원활하게 이행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정부지원 확대 및 보험료율 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현재 한시적으로 규정(~’22)되어 있는 건강보험법상 국고지원 규정 등을 감안하여 적정 정부지원 방식‧규모, 보험료율 상한, 준비금, 기금화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중장기 재정전망을 위한 모형을 연내 개발하여 검증한 후 2020년에는 중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고, ‘19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반영한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도 마련(9월)하는 한편,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를 줄일 수 있는 수가체계 개선방안 마련과, 수도권 환자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하고,기존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전문 병원까지 진료 의뢰‧회송 사업의 의뢰대상기관 확대 및 내실 있는 회송과 대형병원 환자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회송 수가 개선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우선, 보다 신뢰 받고 공평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하여 가입자 자격 및 징수 관리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간다.

 

그간 엄격하게 적용하였던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급여제한 제외 대상**의 소득‧재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합리적인 적용원칙을 정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 당연가입을 적용(7월)하고, 장기 해외 체류자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9월~)하는 등 내‧외국인 간에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도 지속 보완해 나간다.

 

또한,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개선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건강보험 법령 체계의 종합 정비에도 착수한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 발표 이후 현재까지 이행 실적을 중간 점검하기 위한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2020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2019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종합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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