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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절개 튜브 등 불법 판치는 요양시설

대한요양병원협회 정책설명회서 ‘기능 혼재’ 지적 잇따라
손덕현 회장,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바로알기 캠페인 계획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06/14 [10:50]

기관절개 튜브 등 불법 판치는 요양시설

대한요양병원협회 정책설명회서 ‘기능 혼재’ 지적 잇따라
손덕현 회장,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바로알기 캠페인 계획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06/14 [10:50]

【후생신보】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 비위관 삽입, 기관절개 튜브 등 요양시설의 불법이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사진>이 취임과 함께 전국을 돌며 정책설명회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2일 원주 연세요양병원에서 열린 ‘2019년 상반기 찾아가는 정책설명회에서 회원 병원들이 제기한 지적이다.

 

이날 정책설명회를 찾은 다수 회원병원들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미정립으로 인해 이같은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요양병원협회는 정부의 무관심, 무대응에 지친 나머지 협회 차원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바로알기 캠페인 진행 여부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A요양병원 원장은 요양시설 촉탁의사로 정기적으로 방문해 보면 욕창, L-tube(비위관 삽입) 등의 환자들이 많이 입소해 있는데 의료적 처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입소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런 환자들은 들어갈 수 없도록 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는 요양시설에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가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의 등급판정을 받으면 입소 가능하다. 하지만 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 일상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해 등급판정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야 할 와상 등 중증환자라도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면 얼마든지 입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간호인력이 의사의 지시 없이 의료행위가 자행되는 의료사각지대로 전락해 가고 있다.

 

B요양병원 원장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요양시설에 촉탁의로 나가보면 의사의 지도감독이 반드시 필요한 T-tube(기관절개 튜브), L-tube, 의료용 산소, 폴리카테터 등을 맘대로 쓰고 있다고 밝히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의료행위가 필요한 환자들은 입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양시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C요양병원은 이사장은 요양병원에 가야 할 욕창, 중증치매환자들이 장기요양 1, 2등급을 받아서 막 밀고 들어 온다면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지만 일부 보호자들은 간호사가 있으니까 요양병원인 줄 안다고 개탄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요양병원 환자들을 요양시설로 유도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요양병원 환자평가표를 개정하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까?’ 등의 문항을 신설한 것.

 

이와함께 요양시설을 겸하고 있는 요양병원들은 의료수가, 간병제도 등의 불합리를 지적했다.

 

D요양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요양시설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운영해 보면 경영환경이 나쁘지 않은데 요양병원은 요양시설보다 못하다는 걸 절감한다고 하소연했다.

 

E의료법인 이사장은 요양병원의 의료고도, 의료중도 등 중증환자가 아니면 요양시설보다 수가가 낮고, 요양시설에는 간병비까지 지원하고 있어 병원을 접고 시설로 전환할까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말로 간병비 지원이 필요한 곳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정부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바로알기 캠페인을 벌일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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