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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필러 시술 후 우안이 실명된 사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9/06/12 [08:58]

코 필러 시술 후 우안이 실명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19/06/12 [08:58]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3년생, 여)은 2005. 이전에도 타 병원에서 코 필러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4. 8. 6. 코 필러, 턱 보톡스 시술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콧등 쪽에 필러 0.4cc(HA, 히알루론산), 턱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

 

신청인이 위 시술을 받은 5분 후 우측 안구통증, 시력저하가 심화되자, 피신청인은 히알유로니다아제 주사를 시행한 후 즉시 신청인을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병원에서 신청인은 우측 중심망막동맥폐쇄 진단을 받아 추가적인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진단되어 혈관조영술 및 동맥내 혈전용해술(IA thrombolysis)을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다음 날 안과 협진 결과,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눈이 안보이게 되었고, 시술로도 혈류가 개선되지 않으며, 개선된다 하더라도 세포들이 죽어서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크고, 눈으로 가는 혈류가 계속적으로 차단되면 산소 부족이 계속되어 이상혈관이 생성되고 추가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2014. 8. 9. 증상변화가 없는 상태로 안과적인 외래 경과관찰 및 추가적 검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고 퇴원하였으며, 이후 3차례에 걸쳐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은채 실명이 지속되었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시술 과실로 한 쪽 눈이 실명되었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개선되지 않으며, 피신청인도 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니 치료비, 일실수익 및 위자료로 2억5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시술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18g needle로 코끝을 puncture하여 20g cannula를 사용해서 주의해서 시술하였으며,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음을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  시술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시술 방법 선택 및 과정은 적절하였으나 시술 술기 자체는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되며, 안과 전문의가 있는 큰 병원으로 즉시 전원한 조치는 적절하였고, 줄기세포에 의한 치료는 아직 완전히 규명된 치료방법이 아니다.

필러 시술시 가장 큰 부작용은 혈관 내로 필러가 주입되어 색전증이 발생하거나 과량의 필러가 주입되어 국소혈관이 눌려서 발생되는 피부괴사인바,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은 반드시 사전에 설명되어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시술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주사 시 혈관 외의 연부조직층 내로만 주입되어야 할 필러의 일부가 미간부에 있는 외경동맥과 내경동맥을 이어주는 혈관들 내로 주입되어 발생한 색전증에 기인하여 중심망막동맥이 폐쇄되어 우안실명이 발생한 것이므로 시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은 사전에 수술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술을 받겠다는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받았어야 하나 이러한 동의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체질적인 소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 또는 확대되었을 개연성도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운바,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 약 1천만 원

 

나) 일실소득

- 휴업손해 : 약 5천만 원

 

다) 위자료

신청인이 수술 후 한쪽 눈의 실명으로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과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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