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마리서치 PDRN 특허침해 청구 기각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05/30 [16:29]
【후생신보】한국비엠아이는, 법원이 지난 24일 파마리서치가 ‘폴리데옥시리보뉴켈레오티드 나트륨’(PDRN)을 주성분으로 하는 ‘하이디알주’, ‘하이디알프리필드주’ 및 ‘휴안점안액’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파마리서치는 특허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DNA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제986603호 특허권자 마스텔리 에스.알.엘.)에 대한 전용실시권자로서 한국비엠아이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를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발명 및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원고의 이 사건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한국비엠아이는 지난 1월, 이탈리아 마스텔리社의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DNA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마스텔리는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위 사건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한국비엠아이는 제주도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주사제 전문 제약사다. 상처치료 및 조직수복에 적응증을 가진 PDRN 성분의 하이디알주사, 히알루론산나트륨 제품군, 관절강내 주사 비엠히알주, 히알루로니다제 성분의 하이랙스주 등을 확보하고 있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