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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마리서치 PDRN 특허침해 청구 기각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05/30 [16:29]

법원, 파마리서치 PDRN 특허침해 청구 기각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05/30 [16:29]

【후생신보】한국비엠아이는, 법원이 지난 24일 파마리서치가 폴리데옥시리보뉴켈레오티드 나트륨’(PDRN)을 주성분으로 하는 하이디알주’, ‘하이디알프리필드주휴안점안액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파마리서치는 특허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DNA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986603호 특허권자 마스텔리 에스...)에 대한 전용실시권자로서 한국비엠아이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를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발명 및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원고의 이 사건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한국비엠아이는 지난 1, 이탈리아 마스텔리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DNA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마스텔리는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위 사건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한국비엠아이는 제주도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주사제 전문 제약사다. 상처치료 및 조직수복에 적응증을 가진 PDRN 성분의 하이디알주사, 히알루론산나트륨 제품군, 관절강내 주사 비엠히알주, 히알루로니다제 성분의 하이랙스주 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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