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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디나졸람 등 6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신종 마약류 사전 차단…암페타민 등 효력기간 만료 31종 재지정 예고도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05/22 [16:21]

식약처, 아디나졸람 등 6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신종 마약류 사전 차단…암페타민 등 효력기간 만료 31종 재지정 예고도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05/22 [16:21]

【후생신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아디나졸람’(Adinazolam) 등 신종 물질 6종을 임시마약류(2)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규 지정 예고된 6종은 아디나졸람을 비롯해 Flualprazolam, Fluclotizolam, Metizolam, 3-HO-PCE, Troparil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물질들은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운동조절능력 소실, 호흡억제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어 최근 스위스에서 신종 유사마약류로 지정된 바 있다.

 

식약처는 아울러, 지난 ’16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1P-LSD’ 31종이 임시마약류로서 효력기간(3)이 만료, 재지정을 예고했다. 암페타민 계열(13), 트립타민 계열(8), 오피오이드(3), 합성대마 계열(2), 펜사이클리딘 계열(2), 벤조디아제핀 계열(1), 벤질피페라진 계열(1), 에르골린(1) 등이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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