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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공보의 훈련기간, 복무기간에 산입” 헌법소원 지지

5월턴 암묵적인 불이익과 차별 여전, 환자 안전과 전공의 과로 등 문제 지속
이승우 회장, “공보의·군의관 훈련기간, 복무기간에 산입돼야…젊은의사 목소리에 힘 실어주길”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5/13 [13:51]

대전협, “공보의 훈련기간, 복무기간에 산입” 헌법소원 지지

5월턴 암묵적인 불이익과 차별 여전, 환자 안전과 전공의 과로 등 문제 지속
이승우 회장, “공보의·군의관 훈련기간, 복무기간에 산입돼야…젊은의사 목소리에 힘 실어주길”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5/13 [13:51]

【후생신보】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중보건의사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 이하 대전협)는 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조중현, 이하 대공협)가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 소집 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찬동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다른 보충역 직군과 동일하게 군사소집훈련을 받고 있지만, 4주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총 37개월을 복무하는 셈이며, 지난해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이 3개월 단축된 것과는 상반되는 상황이다. 군의관도 마찬가지로, 임관 전 6주의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 36개월에 포함되지 않아 공중보건의사보다 2주 더 복무해야 한다.

 

이 같은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는 보충역 간 평등권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2개월의 수련교육 기간을 놓치는 문제 또한 야기한다. 통상 수련병원의 전공의 시작은 3월부터이지만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 병역 의무를 마친 의사는 4월에 복무가 마무리되는 탓에 5월부터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이로써 매년 3~4월에는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3월부터 근무한 전공의들은 5월까지 과도한 업무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는 곧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게다가 2개월 공백을 이유로 수련병원은 병역을 마친 의사의 채용을 꺼려, 이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가 감수해야 한다.

 

대전협은 대공협과 기조를 함께 하며, 군의관의 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이승우 회장은 “일반적으로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들과 달리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전공의를 병원에서는 5월턴이라고 부른다. 여전히 5월턴에 대한 암묵적인 불이익과 차별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는 가운데, 2개월간 인력 공백에 대해서도 병원 차원의 대비나 계획 없이 환자 안전과 전공의 과로 등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런 문제는 공보의, 군의관 모두 훈련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돼야 해결이 가능하다. 대공협, 대전협, 의대협 등 젊은의사단체의 목소리에 선배의사들을 포함한 모든 의료계가 힘을 실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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