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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질환과 차별없는 급성기와 재활기 정신의료체계 구축되야

신경정신의학회, 중증정신질환 상태에 대한 의무치료제 등 국가 책임성 강화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4/22 [14:35]

신체질환과 차별없는 급성기와 재활기 정신의료체계 구축되야

신경정신의학회, 중증정신질환 상태에 대한 의무치료제 등 국가 책임성 강화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4/22 [14:35]

【후생신보】 진주 방화살인사건으로 정신질환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후진적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사건의 책임은 정신질환자가 아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우리 사회에 있는 만큼 후진적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이번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신질환자가 편견과 차별 없이 조기에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지원을 받는 것이라며 학회는 환자와 가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 마련 없이 강제입원의 입원기준만 강화한 현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건강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논의가 신속히 재개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경정신의학회는 관련 전문가, 환자, 가족 단체와 연대하여 국민께 변화의 필요성을 알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과 아울러, 국가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지역사회 복귀를 책임지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성며서를 통해 먼저 주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관은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치료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그러나 현 체계는 경찰관이 단독으로 이 과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행정입원을 신청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이번 사고는 예방이 가능했을 것으로 지금이라도 경찰을 지원하는 정신응급체계를 통해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피의자의 형 안 모씨는 가까운 곳에서 동생을 돌보며 증상이 악화된 피의자의 입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30-40대 중증정신질환자의 부모님은 연로하거나 돌봐줄 여력이 없고, 핵가족화로 가족끼리 따로 사는 비율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모든 짐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현행법은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보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직계혈족 혹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은 입원을 신청할 수 없고, 때문에 피의자의 형은 강제입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도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과 보호조치를 할 수 있지만, 신고가 들어왔을 땐 어렵다며 돌아간 만큼, 바로 눈앞에서 자타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찰도 민원과 행정 소송을 염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이 가능하지만 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 진행하기 어려워 실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입원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대개 보호의무자 포기각서를 요구한다피의자의 경우, 어머니와 형이 있어 행정입원이 어려웠을 것으로 현행법이 가진 한계라고 강조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강제입원 절차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위기상황에서 적절히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입원은 2명 이상의 보호의무자가 신청해야 하며,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한다그리고 강제입원의 적합성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심사합니다. 어떻게 개인의 인신구금이라는 중대한 사항을 위원회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의료기관은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강제입원을 꺼릴 수 밖에 없고, 때문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미국, 독일 등의 선진국은 사법입원을 통해 강제입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피의자가 지역사회에 방치되었다는 점으로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외래치료지원제를 포함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심사를 거쳐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 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통보할 수 있다그러나 환자의 존재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환자가 거부하면 외래 치료를 강제할 수 없으며, 또한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며, 고용안정성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회는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수많은 임세원법이 발의되었으나 사법입원을 도입하고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한 윤일규 의원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등 핵심법안은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윤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강제입원과 퇴원을 국가의 책임 하에 공공성을 높이며 위기상황에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환자가 외래치료를 거부할 경우 가정법원이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되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중증정신질환 초재발급성기에 대한 신속한 안전행정체계 개입체계 구축

 

둘째, 신체질환과 차별없는 급성기와 재활기 정신의료체계 구축

 

셋째, 자타해 위험 중증정신질환 상태에 대한 사법입원/외래/지역사회 의무치료제 등 국가 책임성 강화

 

넷째, 지속적치료, 탈원화 및 지역사회 회복 촉진을 위한 지역정신보건인프라와 정신장애인 복지인프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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