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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적발률 50% 수준·복지부 직접 조사 강화

복지부-공단 적발률 향상 위해 고민중
개설기준 위반 및 사무장병원 가능성 높은 지표 개발 방안 강구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4/10 [09:24]

사무장병원 적발률 50% 수준·복지부 직접 조사 강화

복지부-공단 적발률 향상 위해 고민중
개설기준 위반 및 사무장병원 가능성 높은 지표 개발 방안 강구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4/10 [09:24]

【후생신보】 건강보험공단이 수행중인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적발 업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직접 조사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적발률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건보공단의 지난해 사무장병원 및 개설기준 위반 의심 의료기관 160개소를 조사했다.하지만, 수사기관에 기소한 기관은 80개소 뿐이며, 나머지 기관들은 무혐의 처리 됐다.

 

건보공단은 민원과 내부고발, 빅데이터 등 자체 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을 선정했지만, 조사대상을 너무 넓게 선정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발률을 제고하기 위해 공단이 선정한 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다시 스트리닝해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행정조사를 하기 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올해 1~2월 현재 조사 대상 기관 중 기소율이 70%대까지 올랐다"며 "건보공단과 회의를 진행한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약무정책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공단은 면대약국 의심 약국 50개소를 조사했지만 수사기관에 기소 의뢰한 곳은 26개소 뿐이었으며, 나머지는 무혐의 처리 됐다는 것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올해부터 조사 대상 선정 회의를 한 번 더 진행해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매달 2~3개소 축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적발률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우병욱 실장은 사무장병원 적발률이 낮은 것에 대해 사무장병원들의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한계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우 실장은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데이터이 명확하게 분석돼 사실확인 만으로도 적발이 가능해 적발률이 90% 수준"이라면서도 "개설기준 위반과 사무장병원의 경우는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워 가능성을 토대로 적발하기 때문에 적발률이 현지조사보다 낮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에서도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령의 의사가 개설한다든지, 같은 장소에서 개폐업이 빈번한 경우 등 분석지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 등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 등을 고용해 의료인(약사)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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