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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호법' 입법 발의 ··· 간호 질 향상 도모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정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4/08 [17:07]

국회 '간호법' 입법 발의 ··· 간호 질 향상 도모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정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4/08 [17:07]

【후생신보】 국회에서 '간호법'이 여야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지난 5일 각각 '간호·조산법안'과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료법에서 독립된 ‘간호법 제정안’으로 간호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게 골자다.

 

이는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노인의료를 비롯한 보건소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전문적 간호서비스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정안이다.

 

김상희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권리와 책임 등 의료 전반에 관한 포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화ㆍ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와 조산의 법안은 의료법 안에서 체계화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간호사와 조산사, 간호보조인력 등 간호인력에 대한 독자적 법률의 이 제정안을 통해 전문적인 간호ㆍ조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세연 의원도 "이번 제정안은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質)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제정안에서는 공통적으로 간호에 대한 높은 의료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지자체는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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