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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 의료법 위반 소지”

서울시의사회, 모니터링 통해 위반 확인되면 강력 대응 방침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3/21 [09:49]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 의료법 위반 소지”

서울시의사회, 모니터링 통해 위반 확인되면 강력 대응 방침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3/21 [09:49]

【후생신보】 서울특별시가 7월부터 추진하는 돌봄SOS센터 사업이 의료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에서 오는 7월 5개구(성동노원은평마포강서)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인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과 관련,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모니터링 후 의료법 위반사항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소속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가정을 72시간 내에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케어플랜을 수립, 긴급 돌봄부터 일상 편의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하고 사후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돌봄SOS센터 간호사가 환자의 건강요구를 파악하려고 문진 등의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사의 지도 없이 건강측정 등의 진료 보조업무를 하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만약 돌봄SOS센터 소속 간호사가 검사나 진료없이 환자 상태를 간단히 확인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간호사의 배치는 예산 낭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돌봄SOS센터 간호사가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지도 아래 시행해야 하며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보건소가 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려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노력은 감사하지만 보건의료복지서비스가 일관되게 운영돼야 하고 보건의료 전문가 집단인 의사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의사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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