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해결을 위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이윤환 요양병원협회 기획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 문영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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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정부가 건강보험제도 개혁안을 통해 ‘간병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간병비 급여화가 가장 절실한 곳은 케어와 함께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현행법(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방해 요인으로 정부로부터 간병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도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그림의 떡인 상황.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1만 4,00여 곳에 달하는 국내 요양병원에는 20만 명 이상의 노인 환자들이 입원해 있다. 이들 환자와 가족들은 간병비 부담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명순구 교수는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해결을 위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의 필요성’ 발제를 통해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 제1항을 꼽았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주최하고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 주관으로 진행됐다.
명순구 교수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에는 급여가 제공되는 행위가 열거돼 있다. 하지만 여기에 ‘간병’이 명시적으로 급여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 간병비는 법 제41조에 요양급여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비급여 목록에도 빠져 있다.
명 교수는 “즉 간병은 적어도 현행 법령상 원칙적으로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된다”며 “그에 따른 비용 부담 역시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며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법을 뜯어 고쳐야만 간병비의 급여화가 가능하다는 게 명 교수의 판단이다.
명 교수는 특히,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급여화 하는 방안으로 ▲‘노인’ 또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제도 별도 마련 ▲‘간병’을 급여항목에 추가 나아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적용을 통한 급여화 등을 제시했다.
“이 방식은 다른 방안에 비해 형평성 논란이 적고 수가제도 및 서비스 모델을 합리적으로 설정한다면 재정적으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요양병원에 확대 적용하는 안의 장점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한 간병비 급여화를 전제로, 요양병원의 특성과 실정에 적합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가장 합리적 접근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 발제자로 나선 노인요양병원협회 이윤환 기획위원장은 “노인 환자들의 최소한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간병급여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환 기획위원장은 “24분 만에 화재가 진압됐음에도 불구하고 21명의 사망자를 낸 장성요양병원 화재(2014.5.28) 사건의 주 원인은 간병인 부재 때문이었다”며 5년 전 사건을 언급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당시 장성요양병원에는 50명의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간병하는 간병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 간병인 고용이 부담이 되다 보니 병원이 환자들의 신체를 묶어 놓았고 이게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당직의료인 제도, 의무인증 제도, 소방시설 강화 등 정부가 규제 위주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요양병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오히려 인력낭비, 비용 손실만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윤환 기획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사건의 본질인 간병급여화(보험화) 대책을 마련하고 노인의료의 틀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한국노인문제는 장래의 큰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반 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질병 치료와 함께 식사 수발과 기저귀 교체 등이 주요 업무다 보니 요양보호사가 주를 이루는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게 이 기획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요양병원의 간병급여화는 노인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간병급여화 시 국가가 환자 당 필요한 요양보호사 수와 급여 등을 제도화 할 수 있게 돼 8만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비스 질 향상과 관련해서는 전국 어디든 전체 입원비용이 똑 같아 가격 경쟁 대신 서비스 경쟁을 하게 되는 만큼 의료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이윤환 기획위원장은 “새 정부의 공약인 간병비 급여화는 치매국가제도, 노인의 사회적 문제 해결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한 가지 제도로 세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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