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신생아 사망사고'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서 전원 무죄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사이의 인과 관계 미입증...범죄사실 해당없어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2/21 [15:20]

'신생아 사망사고'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서 전원 무죄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사이의 인과 관계 미입증...범죄사실 해당없어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2/21 [15:20]

【후생신보】 지난 2017년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등 의료진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선고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조모 교수 등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신생아들에게 투여된 영양제(스모프리피드)가 의료진들이 분주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다거나, 이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해 신생아들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 공소사실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먼저 이대목동병원에서 한 번에 사용해야 할 주사제를 몇 번에 걸쳐 쓰도록 나눠 쓰는 '분주' 행위 과정에서 주사제 오염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이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해당 주사기가 사건 발생 후 다른 오염원인 의료 폐기물과 섞여 있어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동일한 준비 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투여받고도 패혈증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신생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료진에게 죄가 없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지난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위반해 신생아들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병원 의료진이 사건 발생 전날 신생아들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영양제(스모프리피드)를 투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오염된 영양제를 간호사들이 여러 개의 주사제에 분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해당 사건은 의료진인 피고인들이 감염에 대한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은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했다"며 조모 교수와 전임 실장 박모 교수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 씨 등 의료진 5명에게 금고 1년 6개월~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